학교 밖 아이들도 차별 없게…
반가운 학교 밖 아동 양육 한시 지원, 10월 16일까지 교육청 직접 방문해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다 같은 나이임에도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이 받는 각종 할인 등 사회·제도적 혜택에서도 소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정에 머무는 날이 많아지면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랑 유치원에 못 가니까 식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홈스쿨을 하는 가정은 계속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5살 유치원생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 채모 (36·여) 씨는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만큼 들어가는 생활비도 늘었다며 강제 홈스쿨 상황에 진짜 홈스쿨을 하는 가정을 걱정했다. 채 씨는 지난 5월 식료품 꾸러미가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먹는 것으로 차별을 해야 하느냐?”며 이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때문일까?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학교 밖 아동 가정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홈스쿨을 하는 박성관(46, 남) 씨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를 보면서 답답했다. 초등학생·중학생이라고 안내는 나오는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 한 것인지 학교 밖 아이들도 해당이 되는지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지인을 통해 교육부 공지 사항을 전달받고 나서야 안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과 같이 정보를 몰라 답답해할 것 같은 또 다른 학교 밖 아이 가정에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를 보냈다고 한다.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아동들은 별도 신청·접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 등으로 초등·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 대상이며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계좌로 지급하기에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준비하여야 한다. 지난 9월 28일부터 업무시간 9-18시에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11일간 신청할 수 있다. 수원 교육지원청 김유리 주무관은 “재학생 중복 신청 여부와 국외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류검증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번 접수된 정보를 통해 학교 밖 아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한된 신청 기간에 신청자에만 지급되는 학교 밖 아동 지원금이기에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안내 해주기 바란다.
공종선 주민기자
사진설명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