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아직 저에게 물건을 넘기기 전에 물건이 님에게 상관없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져도 당장은 저는 그 물건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님이 책임을 지고 물건을 마련해서 저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생각해보세요
505쪽
해설에 나온대로 디머리지는 반출이 지체되었을 때 내는 돈입니다 컨테니어를 다른 곳을 가지고 나가줘야 하는데 못나갔을 때 내는 돈이구요
디텐션 차지는 일종의 연체료입니다 그래서 쓰고난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을 때 내는 차지입니다
509쪽
이는 186쪽 표의 제일 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독해손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186의 표를 외우시면 된다고 강의중에서 자주 강조했습니다
파티큘라 에버리지가 단독해손으로 번역이 되다보니 생길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71번
평가한 이익이라고 해서 바로 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가 있고->그 재화의 손실로 인해서 돈을 환산할 때에 그전에 그것이 없으면 무슨 손해가 있는지 그 손해를 평가한 것이 바로 평가한 이익이라고 보고 그것을 금전적으로 매긴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봐야 합니다...그러나 용어의 의미만 다르지 거의 느낌은 비슷해 보이실 것입니다
508쪽
서류를 제시하면 돈을 줘야 겠지요(신용장의 원리상 말입니다) 최종서류가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5영업일 즉 일요일 빼고 순수하게 영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5일을 두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에서는 운송서류를 포함해서 제시를 하게되면...원본이 필요하면 원본을 제시해야 돈을 줄터인데...1통이상의 원본이 선적하고 21일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일종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돈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73번
너무 맘아파 하지마세요 무역영어 특히 1급의 생뚱맞은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는 양반이니까요.. 일단 원래의 수출입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등은 사고 팔때 어떻게할까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3과 같은 특수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