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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남동구 구월동 1086번지 일원 |
14,716.8 |
감)14,716.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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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됨.
다.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000) : 게재생략
라.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 열람기간 : 공람공고 기간 내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4)
○ 관련도서 열람 후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에 한해 서면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함께 제출 요망.
붙임 :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양식 1부. 끝.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 ||||
의 견 제출인 인적사항 |
성 명 |
(서명 또는 도장)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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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주민등록상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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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내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번지 호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토지(건물)소유자인 경우 기재 | |||
의 견 내 용 [ 아래에 기재 ] | ||||
※ 의견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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