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724&bbs_cd_n=27¤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7.27)된 바, 구매목표대상기업 구체화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제2조의2, 제17조의2)
1)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 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 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등을 추가
2)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제18조의4)
1) 법에서 규정한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운송사업자,
⑤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구매대상자를 구체화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변경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을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3)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로 설정
라. 혁신도시 “인접지역”의 정의 및 수소충전소 규격(제18조의6제5항, 제6항)
1) 인접지역은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로 규정
2)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이상의 충전속도를 확보하도록 제시
마. 충전방해행위 현실화 (제18조의7제6호~제8호)
1) 급속·완속충전기의 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2)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충전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 규정(제18조의8제1항~제4항)
1)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개방의무 대상을 추가
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제18조의10, 제18조의1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아.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시한(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