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입학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담당부서) |
재입학 신청 기간 | 2022.11.14.(월) 09:00 ~ 11.18.(금) 17:00 | 포털 |
재입학 심사 기간 | 단과대학별 자율 결정 | 신청학생에게 심사일정 개별 안내 |
심사결과 통보 | 2022.11.30.(수)까지 | 단과대학→학사지원팀 |
재입학 허가 | 2022.12.5.(월) | 학사지원팀에서 여석내 허가 |
합격자 발표 기간 | 2022.12.6.(화) 11:00 ~ 12.12.(월) | 포털 |
등록금 납부 기간 및 재입학 포기 신청 기간 | 2023.1.9.(월) 9:30 ~ 1.13.(금) 17:00 | 1차(내·외국인) |
2023.2.20.(월) 9:30 ~ 2.24.(금) 17:00 | 2차(내·외국인) |
입학 수강신청 기간 | 2023.2.6.(월) ~ 2.10.(금) | 학생의 해당 학년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 가능 |
※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의 기회 확대 및 유학생의 원활한 비자 발급 지원목적으로 등록기간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등록금 수납 진행
2. 재입학 선발대상
가)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3. 재입학 제한
가) 성적경고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은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이 가능함
( 2022학년도 2학기에 제적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재입학 신청 가능 )
나)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함.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다)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라)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