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9억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입니다.
우선 고가주택은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보유요건만 갖추면 (2017년 8.2대책으로 거주요건있음 참고)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이고 9억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서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등 ) = 양도차익
-->고가주택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필요경비에는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중자본적지출부분
등이 포함됩니다. 인테리어비용 영수증이 없어도 세무서에서 추계하여 공사비
인정하여 줍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 양도세 과세가액
양도세 과세가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축세액
위의 산식대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거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의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으로 전환시 권리가액을 계산하여하 하므로
위의 내용대로 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