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협동조합 감사 방법과 구체적 대응
< 조합감사 실시절차 >
- 감사요구서(감사시기, 기간, 대상, 자료 등)를 서명 또는 구두로 조합에 통보한다.
- 감사에 필요한 관계자료(규정례집, 농협법, 2004년 사업계획서 등)를 준비한다.
- 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으로부터 감사대상,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사전조사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총회시 건의사항, 의결사항 등 평소 제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감사에 임함에 있어 감사는 사후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 예방감사가 목적이어야 함을 중요시하고, 감사자세 특히 관행을 탈피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한다.
- 감사 상호간에 감사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
- 감사자가 우선으로 감사하여야 할 감사대상으로는 중앙회 지침(공문) 파악과 전번 감사(계통감사, 자체감사, 일일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상황임.
- 조합이 감사에게 우선 제공하는 자료는 총계정원장 잔액장과 합계(잔액)시산서 등 결산서류인 바 사업계획 대 실적, 수지예산 대 실적에서는 각각의 사업별, 항목별 당설도와 성장률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 때 계획 대 실적이 부진한 사업, 항목에 대하여 담당책임자(과장)로 하여금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대책, 전망 등을 포함한 보고서와 부서별, 직원별 업무실적표를 제출토록 한다.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감사는 각종 경영비율분석을 통한 적정성, 적합성 등을 파악하며 이의 과소 시, 기준미달 시 원인분석을 요구한다.
- 잉여금 처분안 분석에 있어서는 당기순손익의 적정여부와 이용고 배당 실시여부에 관해 감사토록 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와 관리감사를 함께 진행한다.
- 각 부서별 중요 감사대상으로는
기획관리 : 사업관리비(판관비 등), 카드사용명세서, 조합원(대의원) 건의사항 이행여부 등
신용사업 : 여신, 채권관리, 상각채권, 시재금(현금) 등 중요 용지조사 등
경제사업 : 구판매가격, 수수료, 장려금, 실사, 재고조사 등
지도사업 : 영농지도사 배치 및 계획의 적정이행여부와 적합성,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른 항목배치 및 시정여부 등
- 주요 감사착안 사항에 기본하여 감사한다.
- 감사는 감사에 필요한 보조원을 둘 수 있는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 조합감사 사전준비 >
1. 법령, 주요 예규 등의 연구
2.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업무계획, 각종 사업 현황자료 등을 통한 현황분석
3. 감사 대상 사무소(해당 회원농협)의 감사 기준일 및 감사 실시 시간, 감사 대상, 감사 종류, 조합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 감사 2인이 감사해야 할 업무를 협의하여 분담하고, 필요시 조합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규정 제 7조)
<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
1. 가결산서 (2002년 6월 30일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명세서는 별도)를 미리 요구하고 계획대실적 분석, 손익분석을 하도록 하며, 부족시 이의 원인과 대책을 요구한다.
2. 계통감사, 자체감사, 자점감사, 지적사항 정리보고서 확인
3. 조직운영감사
◦ 제 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가? 또 이사회 이외의 경우는 결제권자가 명확히 정해지고 그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치고 있는가?
- 상반기 중앙회의 변경, 신설, 폐지 규정(안)을 공문(하나로 통신접속)을 통해 파악하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확인한다.
◦무자격조합원의 정리 (무자격자, 탈퇴자 등)
- 가입신청서, 탈퇴계, 조합원 명부 확인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 각 선거구별 선출이 (조합원 0당 대의원 1명)적절하며 선출된 대의원 중에 자격미달자는 없는가
- 선거구별 대의원 명부, 확인
◦ 이사회의결사항의 제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또는 직원인사나 공사 입찰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 이사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부당행위는 없는가
- 이사회의 회의록 확인
4. 경영관리감사
◦ 영농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영농상담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 운영공개 등 제반사업을 기간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분과위원회의 설치여부와 구성내용, 구성절차, 운용 등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손익계획서, 자금운영실적표, 부문손익계산서, 경영개선계획서는 타당한가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수지개선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 내부견제조직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업무분담, 인사이동, 내부감사 등)
◦ 손익계획에 대한 경영수지율의 적정여부
◦ 직원의 채용계획, 적체해소(2~3급), 직원의 교육실시여부, 직원의 임금수준 및 체계는 타당한지, 급여규정, 급여명세표, 퇴직급여계산서를 분석한다.
◦ 직원의 업무효율성 여부, 업무에 필요한 자격취득 상황여부(농약안전 관리인, 위험물 취급자격 취득,각 부문별 기능사 자격취득 여부 등)
- 사업운영실태자료, 가결산서, 분과위원회규칙 및 기록, 경영분석표, 업무분장표, 내부감사보고서, 인사카드, 교육연수계획서 및 개인별 교육연수기록, 근무보고서 등
◦ 조합원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 신용사업감사
◦ 시재조사(현금과 부족 여부 확인)와 수표장부 등 예금관계 중요 용지의 실사 확인. 금고 부호의 변경여부(1년에 2회), 각종 보안카드, 금고열쇠의 보관, 관리의 적정여부
- 서오손명세, 실사
◦ 대출금과 대출이율의 최고한도 준수여부확인, 예대비율의 타당성 확인, 대출에 관련된 신용조사, 심사, 회수체제의 정비여부와 규정준수 여부확인. 담보물의 적정평가 여부, 연체․고정화․회수곤란 등의 대출금에 대한 보전조치 여부. 신용차도, 담보부족, 채무자자산악화 등의 불량채권 유무여부, 담보물관리의 적정여부, 회수불능채권의 보증금 설정과 상각처리의 적정여부
- 예수금 대출금 현황(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6월 기준으로 각각)
- 신규금리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6월 기준 비교표)
- 고객별 예수금, 대출금 이용현황(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 자기자본대비 고정투자 현황 (BIS기준, 한도대 실적)(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6월 비교 분석)
- 경영분석 명세(각종 비율분석표)
- 각종 충당금 현황
- 고액채권명세
- 3개월이상 연체채권 계좌 명세
- 이관채권 명세
- 특수채권(상각채권)계좌별 명세
- 담모물 기입장
- 채무보증명세서
◦ 적금이율 설정의 타당성 여부 확인, 적금의 추진비 및 장려비(업무추진비)의 타당성 여부와 지출의 예산에 근거집행여부 확인(영수증 확인) 휴면구좌의 수입, 불출처리의 적정여부
- 적금이자 명세, 휴면구좌관리표, 사업관리비 명세
◦ 차입금의 최고한도적정여부, 차입금의 자금계획에 따른 조달․운용 적정여부, 총회결정 차입한도내의 차입금여부, 차입금 이자의 계상 적절여부
- 자금 계획서, 사업계획서, 차입금원장, 차입금이자명세(종류별)
◦ 임직원 채무 한도 확인
6. 경제사업감사
1) 구매사업
◦ 수수료율 및 공급가격의 적정여부와 적절한 절차유무확인
◦ 영농지도방침, 생활지도방침에 근거한 예약품목의 선정은 되고 있는가
◦ 책임자의 책임하 판매가격 탄력성 유무의 확인(타지역, 타 대리점과의)
◦ 자체 구매 계약 관계 확인
◦ 체화품, 재고관리(반품, 유통기간경과, 파손 등)의 적정여부
◦ 장려금, 업무추진비의 적정여부
◦ 농약안전관리인 등 자격보유자 배치여부
- 외상매출금(구매)과목별(비료, 농약, 사료, 일반자재 등)명세
- 년도별 주요구매사업 실적비교(1999년~2002년)(재고자산 회전율-비료, 농약, 사료, 일반자재별)
- 2001년도말 구매사업 전속손익현황
- 장려금, 사업관리비 명세, 구매미지급금 명세
2) 판매사업
◦ 영농지도 부문 및 구매부문과의 실적검토회의 개최여부
◦ 신규시장 개척 및 판매처 개발에 대한 진척여부
◦ 판매처별 거래계약서(약정서)체결여부와 신용도조사 또는 담보, 보증금 설정의 적정여부 확인
◦ 경제사업 미정산 채권, 채무의 적정기장 여부
◦ 수수료와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
◦ 선수금 선도금, 선도금 배정 내역 확인
◦ 판매대금 정산의 요령 및 절차는 명확한가(정산기간, 정산요율, 미정산금처리)
◦ 판매대금 정산에 있어서 공제항목의 적정처리여부
◦ 판매비용의 적정 지출여부
- 외상매출금(제품)한도대 잔액조회명세(한도액은 필히 약정서 확인)
- 외상매출금(판매) 거래내역조회
- 선수금, 선급금 사업별 명세(이율 명시)
- 2001년 실적기준 경제사업 분야별 손익분기점 검토
- 판매품 정산요령 및 정산서 공제일람표
- 판매미지급금 명세 및 거래처별 약정서
- 장려금 수입, 지출관련 명세, 업무추진비 명세
3) 가공사업
◦ 판매처의 계속 개발여부, 제품가격의 적절한 계산여부, 가공료의 적정여부, 대금 결제방법은 적당한가, 계약서 상의 대금결제방법 준수 여부
◦ 원재료의 적정확보여부, 손익분기점 매출액계산 근거 마련
- 2001년, 2002년 6월말 가공사업 가결산 및 년도말 손익추정 현황
- 제품 외상 매출 한도대 잔액조회 명세
7. 지도사업감사
◦ 사업계획 대비 지출의 적정여부 (세밀히 분석, 검증 필요)
- 지도사업 수입․지출 명세, 사업관리비 명세
8. 공제사업감사
◦ 추진비 및 장려비의 적정여부, 수수료 수당 지급의 적정여부
◦ 기한 초과, 한도초과 등 기타 계약위반 대출유무의 확인
◦ 중앙회로부터 교부되는 장려금, 추진조성비 등은 정확히 수입처리 되는지
- 공제대출명세, 한도배정신청서비본 및 동배정서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절차 >
◦ 감사통보서 필히 작성 (자료참조)
<주요감사사항>
1. 조직운영감사
o 조합원의 자격및 준조합원의 자격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
⇒ 정관, 조합원명부, 가입신청서
o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 각 선거구별 대의원개표관리자의 선출이 적절하며 선출된 대의원중에 자격미달자는 없는가
⇒ 정관, 규약(대의원선거규약)대의원선거록
o 이사회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권을 발동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이사회회의록
o 조합원 조직의 운영은 조합의 사업 및 운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또 그 조직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조합원 조직별 사업계획서및 업무보고(활동계획서, 활동보고, 경리장부, 직제규정, 직무범위규정, 증빙서류등)
o 관련단체에의 가입 ․ 탈퇴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가
⇒ 총회 ․ 이사회회의록, 회계규정, 외부출자증권, 외부출자원장, 외부출자명세서, 관련단체업무보고서, 영수서등
2. 경영관리감사
o 영농지도사를 하고 이씅며 영농상담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o 조합원의 농업경영과 유리된 경영체본위또는 이사본위의 경영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을 각종 위원회등 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조합원의 의사를 끊임없이 이사회에 반영하고 있는가
o 조합사업 및 재산의 현황을 알기쉽게 해설하거나 도표를 가지고 사무소나 제시판에 부착하고 있으며, 농업정보나 유통정부를 발행하는 등 조합의 업무나 회계의 공개에 노력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실태자료, 사업계획서, 분과위원회규칙, 분과위원회 기록, 각종조합원배포자료등
o 사업계획에 대해 조합원에게 이해시키고 의사를 통일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를 관계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o 손실을 보고 있는 부문은 수지개선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가를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확인한다.
o 내부감사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사후처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내부감사규정, 내부감사보고서 및 회답서
o 신원보증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o 교육연수계획은 초임자, 관리자, 업종별 등 필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있는가. 또 교육연수규정은 정비되어 있는가.
o 교육훈련에 관한 개인별 연수기록은 정비되어 있는가. 또 계획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는가
o 업무에 필요한 자격취득 상황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o 직원의 업무효율은 다른 조합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가
⇒장기계획서, 직원계획서, 인사이동실적표, 인사카드, 교육연수계획서, 개인별연수기록, 임직원교육연수규정, 근무보고서,
3. 신용사업감사
o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실사 또는 입회하여 확인된 보유고와 계정잔고명세서 및 계정일계표잔고를 종합하여 확인한다.
o 수표장부등 예금관계 중요용지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현물을 실사하여 확인한다.
o 현금의 실사및 입회는 예금, 수취어음, 유가증권의 실사 또는 입회와 동시에 실시하고 실사때는 조합의 입회를 요구한다.
o 중요용지의 적정한관리
- 중요용지의 보관,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 백지용지에 예금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가
- 중요용지의 취급은 그 기록이 작성되고 책임자의 승인등 소정의 수속에 따르고 있는가
⇒ 예금잔고명세서, 현금계정표, 집계표, 현금일계표, 현금보유고표,
o 대출금과 어음할인금액의 최고한도
- 매사업년도 이사회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금과 어음할인금의 최고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는가
- 최고한도액의 설정은 제규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대출이율의 최고한도
- 매사업년도 이사회에서 대출금 이율의 최고한도를 결정하고 있는가. 또 법령의 범위안에서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별대출금의 이율적용은 최고한도의 범위내로 되고 있는가
o 예대비율
- 예대비율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면에서 보아 타당한가
- 적정한 에대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대출금의 신용조사, 심사, 보전, 회수체제
- 대출에 관련된 체제는 정비되어 있는가
- 대출금의 조사, 심사, 보전, 회수의 담당구분은 명확히 되고 있는가
o 대출금의 평가
- 담보물평가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확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체, 고정화, 회수곤란등의 대출금은 충분한 보전조치를 강구하고있는가
- 신용과도, 담보부족, 채무자 자산악화등의 불량한 채권은 없는가
o회수불능 채굴채권의 보증금 설정
- 회수불능 대출금의 보증금의 설정및 상각은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처리되지 않고 누락된것은 없는가.
- 회수불능대출금의 보증설정 및 상각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고 있는가. 또 회계처리는 적절히 되고 있는가
⇒ 대출업무규정, 각종요강, 약정서, 신용조사서류, 대출원장, 담보물기입장등
o 적금의 추진비 및 장려비
- 추진비 및 장려비는 예산의 추진계획에 부합하여 설정되고 있는가
- 추진비 및 장려비 지출은 지출예산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 결정 및 지불방법은 적정한가.
4. 경제사업감사
o 수집 및 판매의 기능
- 시장동향에 따른 출하조절기능이 발휘되고있는가
- 신규시장 개척및 판매처 개발에 힘쓰고 있는가
o 계통외 판매처와의 판매조건
- 계통외 거래에 대해서는 결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를 체결하는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신용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보증금을 설정해놓고 있는가
o 수수료의징수
-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확실히 징수되고 있는가
⇒판매사업규정, 출하실적표, 거래처별실적표, 출하지시서
o 채권보전조치사항
-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신용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다액채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등 채권조번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o 사업미수금 관리의 적정성
- 사업미수금의 이자징수는 매매예약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o 사업미수금의 독촉과 적정한 평가
- 연체 고정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채무확인을 하고 있으며, 채권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미수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타당한가
⇒ 거래처별 실적표, 채권관리규정, 신용도조사표, 매매기본계약서, 거래한도액관리대장, 연체미수금관리대장,
o 구매품재고량의 축소와 고정화재고의 방지
- 제고한도액이 설정되어 적정재고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고정화제고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유동화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o 재고량의 타당성
- 기말잔고는 정확히 이월기장되고 있는가
- 실시재고조사는 입회자하에 회계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재고조사차익손은 그 원일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재고조사차익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재고품 관리요령, 고정화재고대장, 실지재고조사표, 입출고장등
o 제품
- 제품가격은 올바른 원가계산에 의래서 산출되고 있는가
- 가공료는 적정한가
5. 지도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감사
o 영농지도사의 작목별 전담체제
- 주요작목별로 전담지도사가 배치되고 있는가
- 영농지도사의 연수, 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
6. 공제사업 감사
o 공제사업 추진
- 추진비 및 장려비의 예산은 타당하며, 지출은 예산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질문하여 확인한다.
- 예산서, 추진계획, 공제비용계정을 조회하여 분석한다.
o 수수료의징수
-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확실히 징수되고 있는가
7. 재무감사
o 관리비 및 기타손익
- 관리비 및 기타손익의 지출과 수입이 정관, 총회결의 , 제규정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조회하여 확인한다.
- 관리비 및 기타비용의 계상액이 타당한가를 계정명세표, 보조장부 및 계정원장을 대조하고 계정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 급여,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관리비 원장, 급여수당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