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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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 ]
1.무신고가산세 (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
①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20% ② 부당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10% ②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세액] ×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와 부당 과소 신고 수입금액×0.14%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 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일반 초과 환급세액 × 10% ② 부당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부당 초과 환급세액 × 4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①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 불성실 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보고불성실 가산세 ]
1.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2.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불명가산세= 공급가액 × 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 2%
[ 증빙불비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령금액 × 2%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무기장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 무기록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록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록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 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 × 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시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47조의 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부터 147조의 5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