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상식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것같아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 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달부터 안전속도 3050이 시행이 되면서
도심 간선도로는 50km미만, 도로는 30km미만으로 자동차주행속도를 제한하고있는데요~
평소대로 주행을 하였을경우 속도위반대상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조회 하는방법 꼭 숙지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를 통해서
속도위반 과태료 여부를 확인을 할수가 있으며
핸드폰 어플로도 이파인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조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법칙금 두가지로 구분을 할수가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때 해당되며
벌점은 부과가 되지 않지만
법칙금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직접 부과를 받는것으로 벌점이 부과가됩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은 납부기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60일의 기간이며
법칙금은 10일내로 납부를 해주셔야 한다고합니다
납부하지 않을경우 즉편실판이 청구가되기때문에
꼭 납부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조회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태료납부를 하셔야 될 일이 생기신다면
꼭 금액을 확인하신뒤 납부를 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행속도를 지켜 납부하는일이 없게 만드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럼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