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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집전형과 지원자격을 포스팅해봅니다.
* 2015 - 2017 합격자 평균점수 : https://blog.naver.com/bosungabi/221001805436
사관학교 기출문제 수험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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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77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전형 및 선발절차>
*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지원자 중 2차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해당전형으로 우선선발 되지 않은 자는
「일반우선 전형」 선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일반우선 전형」(고교학교장추천 전형에서 전환된 자 포함)과 「특별전형」 지원자 중 2차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우선선발 되지 않은 자는 「정시선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어학우수자 전형」은 '20년도('21학년도 입학자) 부터 폐지
◆ 입시일정
▶ 상기일정은 교육부 정책 및 해군사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으로, 일반대학의 수시모집 6회 제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모집정원
▶ 성별·계열별 모집정원
▶ 전형별 선발인원
▶ 모집정원 안내사항
▷ 계열별 최종 선발인원 수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성별 내 다른 계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특별전형」의 전체 선발인원은 6%(10명)이내이며, 각 유형별 최대 선발인원은 위의 표에 따름
* 「특별전형」은 세부 유형별 전형 內 경쟁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으로 지원 후 2차 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우선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선발로 전환됨
* 「고교장추천전형」 지원자 중 2차 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해당 전형으로 미선발된 자는 먼저 「일반우선 전형」 으로 전환되며,
「일반우선 전형」 에서도 미선발된 자는 「정시선발」 대상자로 전환됨
◆ 공통 지원 자격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겨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998년 3월 2일부터 2002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의 남·녀
∨ 고등학교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8년 9월 1일 이전 합격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정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군 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자격이 있는 자
∨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복수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나, 가입교 등록일 이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입학이 가능함.
(국적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관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특별전형 지원자격
[ 특별전형 지원자는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해당되는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독립 · 국가유공자 전형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1) 독립유공자 (외)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
▶ 고른기회 전형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어촌 학생'으로 지원 가능
1) 「지방지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지원 가능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저소득계층 학생' 지원자격 유의사항
지원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재외국민자녀 전형 지원 자격
∨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고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으로 유학한 경우 제외)
∨ 최종합격 후 2019년 1~2월 후 가입교(기초군사훈련) 입호가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모집요강 24p 참고
▶ 어학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
∨ 다음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 이상인 자
* 변경 예정인 TEPS 시험(248회(5.12)부터 시행)에 대한 최저기준 점수는 TEPS 홈페이지 환산표를 적용하여
추후 공지 예정
∨ 해당 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어학우수자 전형은 '20년도('21학년도) 제79기 모집부터 폐지 예정
포스팅 내용 참조 : 2019학년도 해군사관생도 모집오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