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곤 회계사의 중국외환정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전 준비계좌에서 자본금 계좌로 자금이동
중국에 현지법인(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 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계좌 개설이 허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 계좌의 종류는 투자류 계좌, 매수류 계좌, 비용류 계좌, 보증류 계좌로 나뉘었는데 <직접투자 관련 외환관리정책의 새로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에 의한 외상투자기업 설립전 준비계좌에 통합되었다.
이들 계좌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상호등기가 끝난 시점에서 개설이 허용되며, 회사설립 허가를 취득한 뒤에는 잔액을 자본금 계좌에 대체할 수 있고, 설립 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면 중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계좌에서 지불된 비용은 개업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준비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비용지불 전의 금액)이 납입자본금이 된다.
준비계좌에서 지불된 비용을 신설 외상투자기업의 개업비로 처리하려면 신설기업 명칭으로 기표된 세무영수증이 필요하다. 외국투자자의 명칭 등 다른 명칭으로 기표된 것은 개업비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당해 통지에 의해서 외국기업의 설립 전 준비계좌 내의 미사용 잔액의 자본금 계좌로의 이체나 설립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송금을 위한 환전, 이체, 송금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면제되어서 현재는 은행 심사만으로 이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