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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공동체 정원 사업」공모 지
침 |
※ 공동체정원이란?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며,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
2015. 7.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목 차 |
Ⅰ. 사업공모 1 1. 추진배경 1 2. 기본방침 1 3. 2015년 사업공모 1 4. 선정절차 5 5. 평가항목 6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7 1. 사업비 집행 7 2. 사업관리 7 Ⅲ.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8 1. 향후 추진계획 8 2. 행정사항 8 〈 별첨서류 〉 서식 1. 사업공모 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
2015년「공동체 정원 사업」공모 지침 |
Ⅰ | 사업공모 |
1 | 추진배경 |
○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부지활용으로 도시경관 향상
○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 기본방침 |
○ 공동체 육성 및 도시미관 향상 차원에서 접근
- 도시농업 자체보다는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
○ 5~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로 추진
-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선정
○ 텃밭, 주말농장, 꽃길 등 소규모 도시형 농업활동의 지역별 중심 공동체로 육성
3 | 2015년 사업공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7월 ~ 2016년 12월
○ (사 업 비) 총35억원(특별교부세 21억원 + 지방재원 14억원)
○ (사업대상) 공동체정원 9개소 / 35억원
- 1만㎡미만 : 3개소 / 5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3.5억)
- 1만㎡이상~2만㎡미만 : 3개소 / 9억원(특교세 4.5억 + 지방재원 4.5억)
- 2만㎡이상 : 3개소 / 21억원(특교세 15억 + 지방재원 6억)
※ 지방자치단체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15 ~ ’16년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 미사용 국·공유지
○ 거주 지역 인근에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및 나대지
□ 우선 사업대상 부지
① 국가 또는 지자체 부지로서 정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지
②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이 설립한 Green Turst 소유부지
③ 개인소유이지만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 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
□ 사업유형
사업명 | 유 형 | 개소 | 사업비(백만원) | 주요 시설 | 비율 (특교:지방) | ||
계 | 특교 | 지방 | |||||
계 | 3 | 9 | 3,500 | 2,100 | 1,400 | ||
공동체 정 원 | 1만㎡미만 | 3 | 500 | 150 | 350 | o 정원시설 (단체텃밭․꽃밭/가족텃밭․꽃밭) o 공동활용시설 (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o 지원시설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 3:7 |
1만㎡이상~ 2만㎡미만 | 3 | 900 | 450 | 450 | 5:5 | ||
2만㎡이상 | 3 | 2,100 | 1,500 | 600 | 7:3 |
□ 예시 : 20,000㎡(6,050평)
○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가족텃밭․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텃밭․꽃밭 위주로 조성
구 분 | 주 요 시 설 |
계 | 20,000㎡ |
정원시설 (12,000㎡) | - 가족텃밭 : 2×5=10㎡( 3평)/100개소 = 2,000㎡ - 단체텃밭 : 5×10=50㎡(15평)/150개소 = 7,500㎡ - 가족꽃밭 : 3×3= 9㎡( 2.7평)/50개소 = 450㎡(경관용) - 단체꽃밭 : 5×5=25㎡(7.5평)/82개소 = 2,050㎡(경관용) |
공동활용시설 (1,000㎡) |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 150㎡(10×15)/1동 - 공동교육장 : 120㎡(8×15)/1동 - 공동작업장 : 200㎡(10×20)/1동 - 공동조리장 : 30㎡(3×10)/1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
지원시설 (7,000㎡) | - 농기구보관창고 : 60㎡(6×80)/3동 = 180㎡ - 온실(겨울정원용) : 120㎡(8×15)/1동 - 원두막 10㎡(3.16×3.16)/3개소 = 30㎡ - 퇴비장 : 100㎡(10×10)/1개소 - 관수시설 및 진입통로 등 : 6,570㎡ |
□ 사업 지원내용
○ (행자부) 사업대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 커뮤니티시설, 객토(흙치환), 관수시설, 농기구보관창고 등
○ (지자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운영비 지원
- 워크숍, 간담회, 강사초빙, 소모품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 (농식품부) 작물 프로그램 및 종자(씨앗) 등 지원확보
□ 사업시행 및 운영
○ 지자체에서 사업시행하고 공동체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동체 운영·관리는 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
-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으로 충당
□ 선정기준
○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 도심 주거지에서 30분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높은 단체
○ 운영프로그램의 준비성?
- 텃밭분양 및 지원은 물론, 각종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 활성화계획 등
○ 기타 꽃밭, 꽃길 등 정원의 미관계획
□ 추진체계
○ (사업지역 선정)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대상 지역 중심으로 사업지역 선정
○ (주민·지자체 활동)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 모임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제시,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등 확보
○ (행·재정적 지원) 행자부는 자문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 제공, 공동체 모임·성공모델 개발보급 등
주 민 주 도 형 거 버 넌 스 | 주 민 | 주민조직 |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결성 | 실 행 |
| 공 동 체 정 원 사 업 | |||||
지역공동체 |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계획수립·운영 | ||||||||||
전문가 | 자문단 | 행자부에 자문단 구성 및 자문지원 | 자 문 | ||||||||
연구원 | 관련 국책 및 시도연구원 자문지원 | ||||||||||
지 원 기 관 | 지자체 | 공동체조직의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지 원 | ||||||||
행정자치부 | 종합계획 및 재정지원, 표준모델 구축 |
4 | 선정절차 |
사업제안 | ➜ | 계획수립 | ➜ | 취합·제출 | ➜ | 최종선정 |
주민조직(단체) | 시군구 | 시도 | 행정자치부 |
사업공모(주민조직)
○ (공모작성)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지역중심으로 상호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서식1 사업공모 신청서)
○ (제안제출) 주민조직(단체) → 시군구에 제출
계획수립(시군구)
○ (계획수립) 사업공모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지역 내 전문가 등의 컨설팅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서식2 사업계획서)
○ (계획제출) 시군구 → 시도 / 제출기한 : ‘15.8.14(금) 한
취합·제출(시․도)
○ (취합제출) 계획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부지확보 및 재원조달 사항)를 정하여 행자부에 제출
○ (계획총괄표 제출) 시도 → 행정자치부 / ‘15.8.26(수) 한
최종선정(행자부)
○ (현장점검) 필요시 시․도 추천대상 현장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3인 1조(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 주민생활환경과 1명)로 구성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 내·외부, 현장활동가, 언론·학계·연구원 등 10명으로 구성
- 최종사업대상 선정 : 9.18(금)
5 | 평가항목 |
○ 시·도, 기초 시·군·구명 ○ 사업명 :
구분 | 지표 | 배점 | 평가 세부 항목 | 평가 점수 |
주민 ·지자체 추진의지 (40) | ①주민참여성 | 5 | ○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어떤 과정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으며,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은 있는가? · 탁월 5점, 우수 4~3점, 보통 2~1점, 미흡 0점 | |
5 | ○ 실행과정의 참여계획이 구체적(주민은 어떤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추진하는지)인가? · 탁월 5점, 우수 4~3점, 보통 2~1점, 미흡 0점 | |||
②자치단체 추진의지 | 10 | ○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예산외 전반적인 사업지원체계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5 | ○ 지역내 공공기관, 전문가그룹,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여부 · 탁월 5점, 우수 4~3점, 보통 2~1점, 미흡 0점 | |||
③부지적정성 | 15 | ○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 도심 주거지에서 30분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부지 ·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 ||
사업내용 타탕성 (40) | ①운영주체 | 10 |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많은 단체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②운영프로그램 적정성 | 10 |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정원 운영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였는가? - 텃밭분양 및 지원은 물론, 각종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 활성화계획 등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③사업적절성 | 10 | ○ 해당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이 적절하고 꽃밭, 꽃길 등 정원의 미관계획은 잘 작성되었는가?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④효과성 | 10 | ○ 해당사업이 편익성과 공익성이 있는가?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표준모델발전 가능성 (20) | ①장기적 비젼 및 지속가능성 | 10 | ○ 사후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②표준모델가능성 | 10 | ○ 해당사업이 발전되거나 연계·협력을 통해 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가?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 ||
합계 | 100 |
Ⅱ |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
1 | 사업비 집행 |
□ 특별교부세
○ 사용범위 :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
○ 시․도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에 일괄 또는 분산 교부실시
□ 집행방법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재원은 시군구 직접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주민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는 주민협의회 직접집행 가능
○ 집행기한 : '16년말까지 집행완료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예산 편성 (시․도) | → | 사업비 교부 (시․도→시·군·구) | → | 집행상황 점검․관리 (행자부, 시·도) |
2 | 사업관리 |
□ 정기점검
○ 시군구 : 현장방문 지도 및 점검(월1회이상)과 회계감사 실시
○ 시도 : 시군구 사업추진 매월점검 후 행자부 보고
□ 특별점검
○ 행자부 및 시도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취소 검토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중단시 시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통보
※ 행자부는 검토 후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
Ⅲ | 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1 | 향후추진계획 |
일 정 | 추진 내용 | 추진 주체 |
8월 | · 사업 설명회 개최 | 행정자치부 |
~8.10(월) | ·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에 제출 | 주민조직(단체) |
8.11~8.14(금) | · 세부사업계획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군·구 |
~8.26(수) | · 시·도 우선순위 선정 후 행자부 제출 | 시·도 |
9.18(금) | · 사업대상지 최종선정 및 통보(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행정자치부 |
10월 | · 사업비 지원 및 착수 | 시도 및 시·군·구 |
2 | 행정사항 |
추진 주체 | 추진 내용 | 비 고 |
시·도/ 시·군·구 |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 | 매월 5일 이내 |
행자부/ 시·도/ 시·군·구 |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분기별 |
시·군·구 | · 자체재원 확보 | 행정자치부 사업대상지 선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