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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피해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공고 |
1. 필기시험 응시자격 요건
※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1급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만 19세 이상의 사람 |
2. 시험일시: 2016.09.24.(토) 10:00~12:10 (총 2시간 10분)
구분 |
교시 |
시간 |
시험과목(문항수) | |
1급 (110문항) |
1교시 |
10:00~10:50 (50분) |
1차 공통 |
․ 상담이론과 실제(25문항) ․ 피해법제의 이해(25문항) |
2교시 |
11:10~12:10 (60분) |
2차 심화 |
․ 위기사례관리(20문항) ․ 심리평가 및 보고서(20문항) ․ 피해상담 수퍼비전(20문항) | |
2급 (90문항) |
1교시 |
10:00~10:50 (50분) |
1차 공통 |
․ 상담이론과 실제(25문항) ․ 피해법제의 이해(25문항) |
2교시 |
11:10~11:50 (40분) |
2차 심화 |
․ 위기사례관리(20문항) ․ 심리평가 및 보고서(20문항) | |
3급 (50문항) |
1교시 |
10:00~10:50 (50분) |
1차 공통 |
․ 상담이론과 실제(25문항) ․ 피해법제의 이해(25문항) |
※ 시험시작 30분전(9:30)에 입실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조 (검정방법) 자격검정은 오프라인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1차 공통 각 과목은 25문항, 2차 심화 각 과목은 20문항으로 한다.<개정 2016.01.08.> |
3. 신청기간: 9월 01일(월) ~ 9월 18일(일) 24시까지
※ 온라인 교육대상자는 9월 20일까지 교육영상시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에듀코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시, 증명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가 안될 시, 이메일 전송 바랍니다. help@trykova.org
5.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26-2호 서울기독대학교 본관
6. 준비물
(1) 필기구: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필수지참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응시료: 과목당 1만원
1급: 5만원(5과목)/ 2급: 4만원(4과목)/ 3급: 2만원(2과목)
※ 9월 19일(월) 24시까지 입금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과목 면제자들은 각 면제되는 과목의 응시료 1만원을 감액해 드립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입금 시 반드시 응시자의 성함으로 송금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4조 (응시전형료) 응시전형료는 과목당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8. 합격기준: 과목별 60점 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
9. 합격자 발표: 2016.10.04.(화) 오후 4시
※ 마이페이지에서 합격여부 확인 가능
10. 필기시험 유효기간
※ 관련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8조 (유효기간) 자격검정 합격 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
11. 응시료 환불기준
(1) 100% 환불: 9월 20일(화)까지
(2) 환불 불가: 9월 21일(수) 이후
12. 유의사항
(1) 시간 엄수 바랍니다.
가. 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사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장 좌석에 착석하셔야 합니다.
나. 지정된 과목 교시에 오셔야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사시간 중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 전에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감독자에게 임시 보관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3) 일절의 도서, 복사물 등은 본인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필기구 이외의 모든 물건들은 고사 시작 전 가방에 넣어 고사실 앞에 보관하서야 합니다.
(4) 응시자별로 응시과목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고사실에서 해당 교시에 응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안내에 따라 퇴실이 가능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시험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퇴실 조치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차기년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전문수련 시간 경과조치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5조(자격의 조건)에 의한 전문수련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전문수련 이수 시간>
현 재 규 정 |
경과 조치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제5조 각 대상에 따라 200시간, 100시간, 50시간 이수 |
50% 이수 |
80% 이수 |
100% 이수 |
※ 위 시간을 이수하여야 면접시험 대상이 됨
◎ 필기시험 면제 요건 및 확인심사 청구 방법 ◎
1) 필기시험 면제(확인 심사청구) 요건
(1) 승급자 일부과목 면제자
※ 관련규정: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3조 (자격검정의 면제대상) 피해상담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려는 사람은 2급 취득 시 교육받았던 과목의 검정시험을,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려는 사람은 3급 취득 시 교육받았던 과목의 검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
(2) 구술시험 대체 대상자
※ 관련규정: 자격규정 제5조 4항 ④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의 승인 하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참고 |
▽ 자격규정 제1항 제4호 내용 발췌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
▽ 자격규정 제1항 제5호 내용 발췌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1급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인정 자격증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1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1급 ※ 한국임상심리학회(http://www.kcp.or.kr)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상담심리학회(http://www.krcpa.or.kr) 관련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1급 ※ 한국상담학회)http://www.counselors.or.kr) 관련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1급 ※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2) 서류제출: 이메일 접수(help@trykova.org)
※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을 [필기시험 면제 신청-홍길동]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필기시험 면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 협회가 책임지지 않음.
3) 필기시험 면제 대상 신청기간: 9월 01일(목) ~ 9월 08일(목) 24시까지
※ 기간 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발표: 9월 09일(금)까지 개별연락(이메일이나 전화)
※ 면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은 9월 18일까지 필기시험 신청하여야 함.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