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회에서는 향후 목사가 (땅을)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하지 않는다.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제직회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목사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교회 거라고 입증할 수 있겠나. 모든 교회 재산은 교회 공식 이름으로 하고 대표자를 명시해야 한다. 대표자 명의는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개인 이름으로 하면 바꾸기도 어렵다. 고만호 목사 사례는 교단법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출처: 뉴스앤조이] 여수은파교회가 20억 원 주고 산 땅, 소유자는 고만호 목사...'교단법 위반, 개인 아닌 교회 대표자 명의로 해야'
첫댓글 교회, 교회건물, 교회재산을 목사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사심을 품은 분들은 목회에서 퇴출되어야 하고요.
평생 회개하면서 목회 아닌 분야에서 봉사자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적극 공감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면 교회 사유화의 유혹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암암리에 다 선배 목사들로부터 배워서 저러는 거죠. 교인들이 깨어 있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좋지 않은 관행은 서로 잘 배우내요. 그런 것 배울 시간에 성경공부나 더들 하시지ㅠ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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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가로챈다면 목사가 아니라 횡령범이다!에 한표 줍니다.ㅠㅠ
네, 저도 한 표 더 추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