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내가 질의해서 받은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국민신문고 답변.
질의글은 기니까 경찰청의 답변을 먼저 올린다. 질의글 링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0
제일 마지막 답변자의 성명과 계급만 가리고 그대로 이미지 캡쳐함.
나무위키의 자전거도로 항목에 2년 가까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도교법 제13조의2 제4항 2호의, 인도에서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본래 인도인데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해 준 것이다).]라는 잘못된 내용을 적어놓는 복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 혼자서 계속 바로잡다가 이용정지도 당해보고, 결국에는 경찰청의 공식회신을 받아서 바로잡았다. 이 외에도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에도 전화를 다 했었음.
살펴보니 12대중과실("자전거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으로 통행하면 보도 침범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내용)과 보도(인도) 항목에도 동일한 내용이 잘못 적혀있어서 모두 바로잡았음. 나무위키는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 그 내용을 백퍼센트 믿으면 안 된다. 아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법률 등 전문분야는 더 그렇다.
집단지성도 어떤 집단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정답이 나오거나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외눈박이 세상에선 양눈 가진 사람이 괴물이더라. 다들 내가 틀렸다 했고, 영구정지까지 당한 걸 소명해서 2주 정지로 낮췄음. 영구정지였음 내가 직접 못고치고 편집요청을 했었겠지. 참 웃긴 세상이다.
[※ 2023. 7. 14. 추가 :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확정되지 않아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s://youtu.be/17Kx35Sd0QM
후속 내용 업데이트 예정(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등)]
자전거도로
https://namu.wiki/w/%EC%9E%90%EC%A0%84%EA%B1%B0%EB%8F%84%EB%A1%9C
12대중과실
https://namu.wiki/w/12%EB%8C%80%20%EC%A4%91%EA%B3%BC%EC%8B%A4
인도(도로)
https://namu.wiki/w/%EC%9D%B8%EB%8F%84(%EB%8F%84%EB%A1%9C)
질의글 링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