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미리 확인, 공짜폰 사라질 수 있을까?
오늘 10월부터는 휴대폰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고객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서비스를 개통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보조금 공시, 제조사와 판매점 조사 및 제재, 단말 서비스 분리 요금제를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공시 및 분리 요금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시행령과 방통위의 보조금 상환 금액 등에 따라 이번 법안의 실효성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제적인 혜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또는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용 되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휴대폰을 사기 위해 발품팔고, 비싼 요금제를 쓰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정보는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대리점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된 보조금에 15%정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LTE요금제는 3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을 준수해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10월 법안 시행후에는 이것도 필요없어진다고 하네요.
현재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분리요금제의 도입은 신규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요금제는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전기통신법에 의하면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만 받았는데,
이번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처벌가능해졌고,
'공짜폰'이라고 판매할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휴대폰 판매자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일종의 사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지급을 대폭 낮추고 '휴대폰'출고가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동통신사의 승리로 될 가능성이 또 커보이네요.
첫댓글 아.... 그렇군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