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a. 제83조 제5호(건설업등록 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3호의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제8호(영업정지 처분 위반)·제10호(부실시공) 및 제13호(담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 제83조제2호(거짓 주기적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제, 2022. 1. 28 시행)
d.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건설업등록 대여)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함
(4)「건설산업기본법」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5)「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 제1항 제5호)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영 제13조 제1항 제5호)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예) 전기공사업 겸업시 등록기준은 별도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와 종합건설업(토목건축,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및 기술능력 일부를 추가업종 등록기준으로 중복인정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3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