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설명하면 그 이상의공사를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하다는 뜻 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지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지자본금이 5억원 이상 평가 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영업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31-8023-9001)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는 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에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2억원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자 취득 절차》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4인은 조경 분야 그리고 나머지 2인은 각각 토목과 건축분야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조경기사 이거나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인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함)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조경공사업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통신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 또한 구비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조경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