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동안 건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 2024-2-9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
1)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철거 완료)
공사비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인상.
평당 공사비 280만원 증액.(51.3% 인상)
2)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공사 중)
공사비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
평당 공사비 229만원 증액.(34.7% 인상)
이러한 공사비 인상을 두고서 여러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급격하게 올라간 공사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건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실제적인 공사비 상승률은?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률.
19년도 상승률: 2.7%.
20년도 상승률: 3.7%
21년도 상승률: 13.5%
22년도 상승률: 6.9%
23년도 상승률: 3.3%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1, 22년도에는 코로나 유행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작년 23년부터는 공사비 상승률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 지난 5년간 상승률: 30.7%.
각종 언론과 건설사들의 주장처럼 최근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요구는 합리적인가?
예시 사업장)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
2019년 5월 공사비 548만원.
2023년 8월 공사비 829만원으로 인상 요구.
공사비 인상률: 51.3%.
주거용 공사비지수 상승률: 29.5%.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51.3%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은 29.5% 상승하였습니다.
실제 공사비 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1.8%나 더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언론과 건설사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습여성성(習與性成)
습관이 오래되면 마침내 천성이 된다는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처럼 습관이 계속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성품이 됩니다.
이 말과 최근 공사비 상승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시공사는 아주 나쁜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주와 철거가 끝나면, 착공을 앞둔 시점에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더 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사비 인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 이라고 부릅니다.
습여성성(習與性成)이라는 사자성어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 요구, 이러한 건설사의 나쁜 습관은 이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성이 되어버린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칼만 들지 않았을뿐이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둔촌 주공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이 거의 강제 경매로 넘어갈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남양주 평내동 진주 이파트는 강제 경매에 넘어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곳 시공사는 지금 조합원들이 두 손들고, 자신들에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곳 상황은 결코 남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 은행주공 조합원들도 그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치보는 시공사.
시공사들도 최근 공사비 갈등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평당 1,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공사비가 현재는 7-800만원대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21,22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물가가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승률이 감소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시공사들이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점)
공사비 갈등은 최근 오른 물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주된 요인은 그것을 핑계로 떠무니없이 공사비를 올리고 있는 시공사의 탐욕이다.
습여성성(習與性成)의 시공사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연 해임된 임원들의 주장처럼, 계약서에 빨리 도장만 찍으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