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준비해야 할 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 2022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관련 기술 및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
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충원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필수 보유 장비는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적합한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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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건설 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