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 혹은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크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등록을 필요로하는 업종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지와
건설업실태조사 혹은 입찰시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산이 충족되지 확인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말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인정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설립한지 90일 이내이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은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되며,
기존법인(설립한지 90일 이후 혹은 개시일 이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은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자산등
건설업과 관련성이 있는 자산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발급 가능일 및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겠으며, 진단가능일은 진단 기준일로부터 20일 이후 21일 부터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 전달말일이 기준일이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일 경우
언제든지 기업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가능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요로하는 사업장의 기장을 봐주는 세무사, 회계사의 경우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건설업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주신 내용 잘 보고 가요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