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강로는 방화구획완화대상이므로 승강로에 딸린 기계실은 승강로의 필수 부속시설이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할 수는 없으므로 승강로와 승강로의 기계실은 그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