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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학원강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10년 5월은 작년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기간입니다. 학원강사는 매달 학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받고 익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강사 분들이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아님 귀찮아서 소득세 환급기회를 놓치시고 계십니다. 본인이 어떤 신고대상자냐?,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얼마냐?, 증빙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등에 따라서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납부하실 세금의 50%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그만한 관심으로 잃어버릴 뻔했던 세금을 되찾으세요‼ ”
(1) 추계신고시 1) 단순경비율(2008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61.7% 2) 기준경비율(2008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 29.2% (2) 간편장부신고 대상자 : 2008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 복식부기의무자 : 2008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신고시 준비 서류 |
단순경비율 해당자 |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해당자 | |
공통 필요 서류 |
① 세무서에서 자택으로 보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2009년 수입금액 및 2008년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등 ② 학원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신 분 해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③ 환급세액 받으실 통장 맨 앞장 사본 1부, 본인 명함 1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부양가족 중 타인이 소득공제 받았는지 여부, 연소득금액 확인) 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⑥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 한함) ⑦ 개인연금(연금저축)납입증명서 1부 (국세청안내문에 표시 안 된 경우) ⑧ 기부금영수증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일반보험료 등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자는 공제 안 됨. | |
추가 필요 서류 |
다른 서류 필요 없음 |
① 사업과 관련한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② 월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명세서 ③ 자동차, 비품, 컴퓨터를 구매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첨부(감 가상각비 계상) ④ 2009년도 경비 중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전화/수도/인터넷/휴 대폰/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영수증 ⑤ 2009년도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비용 인정(단, 증빙서류 要) ⑥ 비서, 알바 등 잡급(일용직) 급여지급대장(해당직원 신분증사본) ⑦ 기타 사업 관련한 지출증빙자료, 간이영수증 등 |
환급&납부세액 / 수수료 |
신고형태 |
수입금액구간 |
기납부세액 (10%주민세 포함) |
총 환급액* (세무대행시 총 환급가능액) |
세무대행수수료** |
경비율 대상자 |
20,000,000 |
660,000 |
660,000 |
수입금액×0.25% |
30,000,000 |
990,000 |
962,280 | ||
40,000,000 |
1,320,000 |
1,057,320 | ||
50,000,000 |
1,650,000 |
1,062,600 | ||
55,000,000 |
1,815,000 |
1,258,840 | ||
60,000,000 |
1,980,000 |
1,092,960 | ||
65,000,000 |
2,145,000 |
905,960 | ||
70,000,000 |
2,310,000 |
697,840 | ||
75,000,000 |
2,475,000 |
468,600 | ||
복식부기 의무자 (7,500만원 초과) |
80,000,000 |
2,640,000 |
218,240 |
수입금액×0.3% |
90,000,000 |
2,970,000 |
추가납부 345,840 | ||
100,000,000 |
3,300,000 |
추가납부 994,400 | ||
120,000,000 |
3,960,000 |
추가납부 2,376,000 | ||
외부조정 대상자 |
1억5천만원 초과~ |
외부 신고대행 (또는 기장대행) |
환급 또는 최소납부 |
세무사 개별상담 |
*‘환급액’은 소득공제 중 본인 1인공제인 경우 & 연금보험 미가입시를 가정한 환급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 소득금액 추가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수수료가 할증됨. / 5월 중순 이후 ‘신고대행요청’(or‘자료도착’)시 수수료가 할증됨.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시면서 기대이상의 환급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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