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나영 대표의 발언문]
혁신파크가 있는 곳, 서울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 대표 나영입니다.
혁신파크 공유지 매각에 찬성하는 시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혁신파크에 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이 자동차 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유아, 청소년, 어르신, 반려동물, 새와 곤충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확대해야 할 도심 속 녹지 공간, 얼마든지 머물며 자릿세 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하고 넓다란 공유지, 서울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일부 건물을 철거하며 시민의 공간을 한순간 재개발 철거지로 만들어 위험에 노출시켜 놓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혁신파크를 찾아와 공놀이를 하고, 조깅을 하고, 피아노 숲에서 휴식을 즐깁니다. 은평구에 혁신파크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이제 서울혁신파크라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구)국립보건원 부지라는 말로 서울혁신파크를 알던 모든 이들의 추억과 자산, 역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침략자의 역사 지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매각에 찬성하는 시의원님들! 혹시 혁신파크에 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혁신파크에서 시민이 경험한 소중한 추억을 단 몇 줄의 문서로 팔아치우시고 싶으십니까? 한분 한분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라는 의결기구가, 규정을 어기고 기업만을 위한 독선을 벌이는 시장의 부하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공간, 은평구민의 자유로운 휴식 공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는 혁신파크 공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은 법률 위반⋅합리성 부재 혁신파크 기업매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혁신파크 건물 멸실과 토지 매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행정자치위원들이 합당한 검토 결과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일 뿐이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 요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이다. 혁신파크에는 32개 동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공유재산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의 사전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용도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규정을 가볍게 어기고, 사전검토 시늉은커녕 기업 의견만을 반영해 종상향,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률 위에 있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그의 꽁무니만 쫓고 있는 꼴이다.
또, 전문위원은 혁신파크 부지가 서울에서 가장 큰 시유지로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토지 매각의 신중한 검토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그런 검토는 가뿐히 무시했고, 법률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수립해야 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문위원은 창조타운 추진계획이 이미 상암 DMC에 조성하려는 창조산업 XR센터와 중복되는 투자라는 점, 매각 계약 체결 이후에야 기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창조산업 일자리 의무 부여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서울시민 모두의 자산인 혁신파크의 민간매각이 결국 특정 기업의 독점 소유물로 전락해 버린다는 점이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혁신파크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토지 가격 상승과 종상향 이후 시세 차익으로 배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도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유지를 팔아먹은 일이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양 포장하며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법률의 공유재산 처분 기본원칙을 위배한 이 기업매각 계획을 당장 반려하라. 공유재산 처분 기본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혁신파크 기업매각은 이 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혁신파크 기업매각 계획이 무효라는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 행정 수장의 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시민의 땅 팔 수 없다, 혁신파크 기업 매각 강행처리 중단하라!
시민의 땅 혁신파크 헐값매각 규탄한다, 행정자치위 강행 처리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4. 11. 27.
서울혁신파크 졸속・특혜 기업매각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