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cudu21/140112022737
2015년 2월 28일
■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의 위법여부 관련 법령 검토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9조의 허가어업내에는 투망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허가 어업이 아닙니다.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상에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투망은 신고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삭제 <2014.2.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명절같은날...친지들이 모여 투망으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지인들끼리의 투망행위 등의 의미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이 아닌, 유어행위에 해당합니다.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 제한관련 법령으로는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14조 5항에 근거하여 충주시는 일반인의 투망행위가 합법입니다.
충주시고시 제2005-123호
내수면에서의 유어(遊漁)행위 허용범위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고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7477호,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에 의거 내수면
에서의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충 주 시 장
1.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또는 방법
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나.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다. 가리·외통발
라. 집게·갈구리·낫·호미
마. 손
바. 투망(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충주시 관내 전 내수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어구 또는 방법
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나. 잠수용 스쿠버장비
다. 작살
라. 기타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
3. 제한 및 허용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4.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969&efYd=20141111#0000
수산자원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59&efYd=20150203#0000
첫댓글 낛시하실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