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는 연(年) 또는 월(月) 배당의 형식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두의 내용은 레지오 활동에 있어서의 연도는 단원으로서의 활동이 의무 사항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혼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레지오이므로 연도 활동은 레지오 단원에게는 당연히 의무 사항입니다.
레지오의 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본 27쪽에 보시면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전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주임 사제가 "상가가 발생하면 레지오 단원은 당연히 연도를 해야 하며 구역에서도 연도를 해야 한다" 라고 사목 방침을 정하여 시달하였다면 우리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또는 구역의 신자로서 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임 사제의 의도가 레지오 단원들도 해당 구역 사람들과 함께 연도를 하도록 사목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은 쁘레시디움 단위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연도를 바친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나 상가 돌봄 등의 활동에 있어서 활동 배당하는 문제를 교본과 지침서의 규정으로 검토해 본다면, Pr. 단장은 주회합에서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에 의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는 조별로 다음 주간에 해야 할 활동을 반드시 배당해야 하지만(교본 164 쪽), "단장은 단원들에게 긴급한 활동(예: 응급 환자 및 상가 돌봄 등)은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연(年) 또는 월(月) 배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37쪽).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年) 또는 월(月) 배당은 1 년이나 한 달에 한 번 배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매주 조별 또는 개인 배당과 같이 단장이 활동 대상자나 활동의 장소 등까지 적시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활동의 기회를 단원들이 '배당받은 활동'으로서 수행하도록 폭넓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침서 37쪽).
따라서 연도나 상가 돌봄 등의 활동은 주회합 시간 이외에 단장이나 다른 간부를 통하여 배당하는 등의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연(年) 또는 월(月) 배당의 형식으로 이미 단장이 배당한 것을 발생 시마다 단원들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사람들과 연도를 하던지 아니면 동료 단원들과 함께 하던지 간에 이것은 모두 이미 배당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4. 5. 27.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