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발전 지양 및 석탄발전 회피로 보다 깨끗하게 피해가 적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나아가자는게 사회의 공통된 중지가 모이는것 같다.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수력등이 각광을 받게되었다.
태양광, 풍력등 은 본 카페와 약간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들의 풀어야할 숙제중 하나인 목재펠릿과 바이오SRF에 깊이 고찰해보자.
목재 펠릿이란 개념자체를 우린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져야한다.
우리나라만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어 운신의 폭을 우리 스스로 줄이는 우를 범하였다.
애초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전연구원,기타 세미나등에서 순수 목재 그 자체를 봐야지 제재했다고 폐기물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다고 수차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경우 국제 기준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제시했었다. 허나 중간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붙고 일부 교수들의 그릇된 지식으로 제재부산물이 폐기물로 둔갑되어 버렸다. 폐기물로 규정하자는거다. 산림청이 부서가 작고 힘이 적다보니 힘센 환경부의 의견이 통과되다보니 스스로 재생에너지원 사용한계를 묶어 버리는 결과가 나온것이다.
엄밀히 검토해보자.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대경목은 제재소로 가서 판재로 제재를 하고 남은 톱밥은 축산농가 깔개 및 유기농 비료 원료로 사용되어왔었다. 몰론 소경목이나 굽은 나무 , 가지 등은 바로 톱밥제조기로 톱밥을 만들어 이용해 왔다.
순수 그린 자원이다. 어디 유통과정이나 사용과정에 오염원이 묻을 이유가 없는것이다.
대경목경우 일차 제재후 원자재 상태로 움직여지고 이차 톱밥공정을 거쳐 이용되는것은 익히 아는 사실아닌가.
서구에선 칩으로 만든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순수 크린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지금껏 자리 잡아온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재후 남는 부산물은 폐기물이다는 단순 이해할수 없는 등식으로 바이오SRF라는 괴물이 나타난것이다.
바이오 SRF란 목재를 제재후 산업용도로 사용한후 남겨지는 자재 폐기물인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시멘트, 페인트 부착가능),도시 목재 폐자재(가구 등 ) 수송용 팔레트(철 및 페인트 ) 등
우리가 익히 알수있는 산업용도후 폐기된 목재로 이루어진 폐자재인것이다.
그러면 제재소에서 발생한 이차 부산물을 산업용도로 사용후 용도 폐기된 바이오 자재로 같이 본다는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오
바이오매스를 몰라도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이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 순수 바이오매스를 연소한다하고 산업폐자재도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 사용해 온것이다. 이건 정의가 잘못되어지고 구분이 되지않고 바이오 자원이 새롭게 부상되니 초기의 실수라고 볼수있다.
이젠 잘못된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날때가 되었다.
원목과 일차 제재후 아무런 오염원이 첨가되지 않은 바이오매스는 순수 바이오매스 펠릿으로 매김되어야한다.
즉. 원목을 톱밥으로 만든것과 판재 제재후 남은 순수 톱밥, 피죽등은 원목과 같은 순수 크린 에너지원으로
목재 펠릿 범주로 다시 정리되어야한다. 바이오SRF에서 삭제되어지고 산림청관할의 검사 범위, 범주에 들어야하고
FSC발행을 면제해야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소리다.
원목을 제재하면 약 50% 가량이 부산물로 발생한다. 이것도 아주 기술좋은 제재꾼이 제재해야 50% 수율이 나온다.
이 50%에 달하는 순수 크린에너지를 페기물로 취급되어 저급의 연료로 봐야한다는건 소가 웃을 일이오
해외에선 넌센스다고 조롱당할 일이다.
산업용도로 사용된 폐기물은 당연히 규제 되어야하고 이것또한 Torrefaction(바이오 콜)으로 생산되어지면 오염물질은 없어진다.
보다 앞선 생각과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것도 적폐의 일종이다.
혹여나 국내 발전소 건설에 바이오매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와 이론적 바탕이 부족한 회사들이 요청하면 본인이 설명해 줄용의가 있다. 다만 순수 펠릿을 사용해야 한다는조건이다.
언제든지 전화 하시라 먼저 시도하는 각회사가 목재 펠릿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본인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원목 벌채부터 원목 무역, 러시아에서 제재소 운영, 국내 최초 펠릿 공장건설,운영 경험등
원목으로부터 펠릿, 바이오 콜까지 여러 경험을 해보고 펠릿 생산용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비버코리아 조문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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