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 p41에
(3) 재산관리 종료에서 효력 부분에 이를테면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 매매계약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이부분도 결정취소 이니까 장래효 라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취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셨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수업시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명령 결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취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셨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수업시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명령 결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