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한국거소증 으로 이중국적신청 하기위해 한국거주 중입니다
얼마전 은행업무에서 거소증만료 사실을 알게되어 그날 바로 목동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연장신청하고 왔습니다
(거주 지역에따라 출입국사무소 다릅니다)
(만료된 경우는 인터넷예약 불가/직접방문요)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하여 (F_4비자 연장)필요서류요청하니
<여권/국내거소신고증(F-4)/수수료6만원(Cash)/크레딧카드 안 받음/등기부등본(부동산,동산 가지고 있으면)/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국적상실여부가 미확인시)/외국인 직업신고서(경우에 따라)>
를 준비하면 오피스 안의 별도 부스에서 1차 처리후 번호표 발급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한달 이하 불법체류는 일인당 50만원인데 열흘 이하라 20% 할인 받아서 40만원씩 내고 인지료 6만원은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4개월전부터 연장신청가능합니다(인터넷도가능) 알람설치후 억울한 상황은 피하면 좋겠어요.
추신: 방을 잘못 찾았는데 변경이 어렵습니다
첫댓글 거소증이 만료되었는데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벌금이 그렇게 나오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온라인 연장신청 가능해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해야되는 거죠?
네. 당연히 한국체류시 연장신청 해야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입국하여 국내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거소증 만료날짜가 3개월이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벌금50만원입니다.
@이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