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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국회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도입 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대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안은 지난 12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것이다.
대안은 12월 26일에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상정이 미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된 대안에 대해 각 정당은 물론 정부도 동의했다”라면서 “따라서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일반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조항을 되살리고,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밖에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중 하나를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