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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1. 시행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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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 실시 - 가정방문 시 해당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 요청 가능 -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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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정보와 출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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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독려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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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는 경우 - 2016학년 이후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된 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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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석 해당 여부(FAQ) - 재택학습 → 무단결석에 해당됨 - 체험학습 인정기간을 초과한 해외 체류 → 무단결석에 해당되나 현황 보고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 - 미인가교육시설·미인정해외출국 → 조건부 유예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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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독려 제외 대상 - 검정고시 합격자 학교장 승인을 받은 질병결석, 기타결석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 유예(조건부유예)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