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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업 신고에 대한 내용과 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A. 변경된 위생관련법 일자 : 2018.04.19
B. 위생용품의 종류
1. 세척제 1,2,3종
2. 행굼보조제
3. 위생물수건(수입업제외)
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5. 화장지(화장실용,미용)
일회용성 품목
6. 숟가락
7. 젖가락
8. 포크
9. 나이프
10. 빨대
11. 컵
12. 이쑤시개
13. 면봉(성인용, 어린이용)
14. 종이냅킨(칵테일용포함)
15. 기저귀(성인용기저귀,어린이용기저귀,성인용위생깔개,어린이용위생깔개)
16. 행주
17. 타월(키친,핸드)
18.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외)
19. 마른티슈(최종단계 물첨가)
C. 위생용품 수입조건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하며,
상기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위생욮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D. 신고방법
인터넷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cvpl_ofcrk_cl_cd=1800000000000
방문
우편신청
E.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을 받은경우)
2.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3.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임차한경우)
4. 수수료 28,000원(온라인)
위생용품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