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행안부 관련 제도 정비 적극 나서
'환경신기술' 협약 길 열어주고 재해예방ㆍ복구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12년으로 연장 추진
신기술을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가 해당 신기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을 내놓은데 이어, 환경부(환경신기술)ㆍ행정안전부(방재신기술)도 신기술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신기술 협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기술 협약 제도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개발자)가 면허ㆍ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에게 기술은 전수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신기술 기업으로 거듭나는 셈이다.
환경신기술은 그 특성상 환경시설공사에 필요한 공법뿐 아니라 설계용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총 2050건, 4103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보호기간이 유효한 신기술이 194개인 점을 감안하면, 신기술 1개 당 평균 10.56건의 실적을 올렸다. 같은 해 건설신기술의 평균(13.02건)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환경신기술 인ㆍ검증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 협약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신기술의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사용되는 방재신기술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현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다른 신기술 수준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연대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재신기술이 적용된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최장 7년(최초 3년, 연장 4년)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최장 12년(최초 5년, 연장 7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의계약 대상 물품에 건설신기술ㆍ환경신기술ㆍ전력신기술 외 방재신기술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계약법에도 방재신기술의 수의계약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재 한국방재협회에서 시행 중인 방재신기술의 인ㆍ검증을 기술원 등 별도의 대행기관을 설립해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 중으로 오는 5월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제도 정비를 통해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주처의 특정공법 심의 때 해당 공종의 신기술 2건 이상 반영을 의무화하고, 심의 시 기술평가의 비중(60%)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