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저는 핸드폰가게를운영하는 사람입니다.직원을 1명두고 있구요.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직원과 얘기한후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게되었는데요 직원이 가게를 자기에게 믿고 맡겨달라며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저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년9월1일부로 계약대로 시작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월세,전기세,경비(세콤)비,고객대납금,수도세등 모든 운영에 따른 지출은 직원이 내기로하고 저에게 한달에 200만원씩 주기로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직원이 갖기로했습니다.한달이 지났습니다. 9월 계약된금액이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직원은 초기 자본금을 많이 썼다며 돈을 빌리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마음에 금 일천만원을 3개원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하고 2013년10월4일에 법무법인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9월 한달 계약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11월두달동안 계약된 금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보름이 지난후에 10월11월 두달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1월 또 두달치를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직원은 계속 저를 속여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4년2월7일에 직원이 저 몰래 핸드폰 21대를 수원에있는 IT전당포에 맡기고 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날 가게로 가서 직원과 sk거래처직원을 만나 3자대면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전기도,인터넷도 전부 끊겨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손해의 내용은 : 2달치 월세 = 500만원(2월 월세도 일할계산해서 내야합니다) 2달치 계약입금액 = 500만원(10월4일에 빌려준 이자포함)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 1000만원 5개월치 전기세(한번도 납부를 하지않았던 것이었습니다.) = 1,585,480원 10월 4일에 빌려준 금액 = 1000만원 직원이 전당포에횡령한 기기 찾아온금액 = 618만원 4개월 세콤비용 = 528000원 4개월 인터넷미납비용 = 12만원 변호사님 저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이 돈을 다 받을순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직원이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십시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질문 1. 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 1. 상담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준 것과 관련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한 내용에 대한 약정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한다면 답변 2.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변제받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담인의 돈을 가로챌 의도로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이 개인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담인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