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31조 【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2조 【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3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3조의2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35조 【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1조 【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2조 【 근무지의 신고 】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43조의3
제143조의4 【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
제144조의4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7조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 】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1조 【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제152조 【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제153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 】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 】
제155조의2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56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4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5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제159조 【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