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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인건비·재료비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채용하겠다고 밝힌 정원 중 5분의 1을 인건비가 싼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청소용품·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빼돌린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행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용역회사와 다를 것 없는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그동안의 노조탄압과 부정·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당 지급 피하려 수습기간 중 해고”
이들 단체는 전남대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탁한 용역업체 ㄷ사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ㄷ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청소 관련 인력 정원은 74명이지만, 실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이다. 나머지는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당은 8만5천원으로, 정직원이 받는 식대·명절상여금·연차 등을 받지 못한다. 4대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노조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1~2개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계약서 위반”이라며 “월 22일 이상 근무자는 현재 정규직 근무자와 상이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단체협약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과 식대·상여금·격려금·구역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에 해고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심지어 3개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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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61
최나영 joi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