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종중 상훈포상금 지출 내역
상훈포상금 제도 역시 94년 이전 종친계 시절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97년 3월 1일 임시 이사회 때 입학축하금 제도를 만들면서 운영규정에 종원포상 규정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 대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을 높이거나 칭송받은 후손에게 장학금에 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은 올림픽 메달 수여자,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고시합격자,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 및 훈포장을 받은자, 그리고 종원으로서 위선 사업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는 일찍이 만들었지만 위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진홍 이사가 정부에서 옥조 근정훈장을 받아 처음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 지급 금액에 대해 논의가 되었는데 2008.11.29. 정기 이사회에서 포상금은 장학금 수준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시기는 장학금과 같이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전년도 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5-1. 2008.11.29. 정기 이사회 회의록

따라서 2009년부터 2018년 말까지 7명이 받아서 1인당 50만원씩 총 3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상훈포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2. 상훈포상금 지급현황

지금은 상훈포상금 규정이 우리 운영규정 제7조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만 97년도 임시 총회에서 규약과 규정을 만들 때에는 운영규정 제3조 육영사업에 장학사업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입학축하금 처럼 표창장이나 훈포장 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산정리 시제 때 포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사회 때 상훈포상금 지급에 대해 공무원은 당연히 받는 경우로 일반인과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이사회 토의 내용입니다.
15-3. 2016.1.10. 이사회 회의록(상훈포상금 녹취록)

그러나 상훈포상금 대상에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포상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직자도 심사해서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논의 사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4. 2016.1.10. 이사회 회의록(상훈포상금 결정사항)

이사들의 논의 끝에 표결결과 상훈 포상계획이 생기면 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자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훈포상금 규정(안)을 만들어 2017년도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15-5. 2017.1.8. 이사회 상정안(포상금 개정안)

개정내용은 포상금 신청자는 공무원을 떠나 종원이라면 누구든지 공적심사서(운영규정 제7조 별지14호 서식)와 증거자료를 이사회 개최 전년도 말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5-6. 운영규정 제7조 별지 14호 서식

따라서 향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전년도 말까지 총무에게 제출하고 총무는 공적조서를 이사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총회(산정리 시제) 때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종중규약과 운영규정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이하 “법령”)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내용의 합리성과 구성의 형식성은 물론 절차의 민주성 등에 대해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규약이나 운영규정에는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형식이나 절차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은 법인인 경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인이 아닙니다.
우리 종중도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리고 종중의 규약은 말 그대로 종원들끼리 지키자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운영규정 역시 말 그대로 종원끼리 약속한 규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그 사단에 속해 있는 종원들에 한 합니다.
더구나 운영규정은 주로 회장, 총무, 이삳 등 집행기관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과 운영규정이 제・개정에 필요한 근거나 형식 또는 절차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규약 제정에 전혀 근거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40조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중 규약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규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사) 선출 방법 등 임면에 관한 규정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 즉 재산이 필요한데 특히, 대부분의 종중은 종산 등 종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등기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용 번호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일정한 등록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 군・구에 등록을 해야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중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용 번호를 부여 받아 산정리 종산을 종중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종중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종중예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중 도 다문 얼마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예금을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등록한 우리 종중 규약은 그 동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무님께서는 전주 시제나 회의 참석 등으로 시간 날 때 덕진구청에 확인해 보시고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중규약 제정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 종중규약이 법조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형식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내용에 따라 장(章), 절(節), 목(目)의 순서로 세분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장에는 조, 항, 호 등으로 세분하고 조에는 조명을 붙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장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단문 서술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칙(本則)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 부칙(附則)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종중 규약도 위와 같은 법조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과 운영규정 개정시에도 가능한 일반법제 개정형식을 따라 사전에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신・구 조문표 등 개정안을 만들어 이사들에게 사전 예고 후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약과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정당성과 민주성에 의해 종원들이 잘 지키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사회나 총회에서 회의 때마다 많은 결의사항이 있었으나 이런 개정절차가 없어서 규약과 운영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개정된 운영규정도 하루 빨리 가제 편집해서 종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종중 카페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고지 없이 즉석 발의 된 규약 제15조의 임기 연장 개정안(2년→3년)은 이사회 결정대로 개정할 것인지 사전고지 없이 발의된 안건이므로 무효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사회 추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연장 목적이 목사공 종중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을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목사공 임기와 맞지 않는 모순이 있고
개정안은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반드시 이사회 개최 전에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있는 의사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사들의 추인으로 하자를 치유하여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기 3년 규정을 목사공 임기와 맞추기 위해 부칙에 “2019.1.13.일 개정된 규약 제15조의 임원 임기 3년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도록 이사회 추인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정된 규정을 정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종중의 규약과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별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제 참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