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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 차별금지법 전선 이상 기류 ‘적신호’ | ||||||||||||||||||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략적 대처 방안 모색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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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한국교회가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차별금지법 전선에 새해 들어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친동성애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들이 동성애자들은 물론 친동성애적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발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을 트는 계기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주자 중 한 사람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표창원 의원의 발언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 지사는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인 1월 18일 인터넷 정치 프로그램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한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주제는... 우리가 '논쟁'할 가치가 없다... 논쟁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사회자가 질문했으며 이에 안 지사는 “동성애에 대해 기독교 단체가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교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이 친동성애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자 걱정이 되었는지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가... 기독교 단체가 그 당시 워낙 반대해서 쏙 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안 지사는 “아마 서울에 있는 기독교 단체 항의들이 좀 많았나 보죠. 충청남도에서는 뭐 특별히...”라며 말했다. 안 지사의 이런 발언 속엔 충남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양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안 지사의 지적처럼 충남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특별히 항의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지사가 충남의 도백 자리를 꿰찬 후 충남이 친동성애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충남은 지난 2012년 5월 10일, ‘충남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14년 10월 13일에는 ‘충남인권선언’을 제정 선포하였다. 그 결과 충남은 현재 16개 시, 군 전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지난 12월 충남인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1월11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시행할 ‘충남인권조례 규칙’엔 인권침해 상담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와 처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담고 있다. GMW(GOD MAN WOMAN의 약자) 연합은 자체 블로그에서 ‘인권보호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검찰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기독교의 입에 법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친동성애 국가로 만들기 행보 착착 진행? 이와같은 인권조례 시행규칙의 뿌리는 국가인권법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법(제2조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全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에도 제2조(정의)에 “인권침해,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렌스젠더 호르몬 수술 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이 낸 국가의 세금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의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에 충남 기독교 단체들의 반응은? 국가인권법의 영향으로 충남 인권조례 역시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충남인권조례 담당 부서는 이번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지난 1월 19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에 소재한 예장 통합 충남노회 회관에서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주최로 열린 신년하례예배에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충남 기독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 장로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인권조례가 충남의 16개 시군 전체에 제정됐다.”며 충남의 교회들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전 장로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조항 중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이 들어 있다. 반드시 개정을 통해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전 장로는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공약으로 받아내야 한다.”며, “지역단위로는 국회의원들에게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 기독교 단체들과 목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지사의 ‘진정한 용기’ 발언, 한국교회와 한번 겨루어보겠다는 것?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분명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자연히 한국교회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 지사는 반동성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한국교회와 등을 지더라도 자신은 친동성애적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심사이다. 이런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문제는 안 지사의 이런 발언이 친동성애 정치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군의 입에서 노골적으로 친동성애 발언을 쏟아내는 형국은 한국교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들어서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판이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안 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자가 노골적으로 친동성애적 메시지를 표명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당한 울림으로 작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안 지사가 한국교회에 대해 대놓고 맞장대결구도를 밝힐 만큼 ‘진정한 용기(?)’를 갖도록 한 것은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충남 기독교도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안 지사의 발언처럼 충남기독교가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별로 항의하지 않은 결과가 안 지사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우습게보도록 만드는데 한 몫을 했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친동성애적 행보 줄이어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증오범죄통계법안’이라는 이상한 법안 하나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11월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오범죄법’을 ‘통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증오범죄’란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동성애자 포함)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여 대통령령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s)’을 한국에도 만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기관들을 향하여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내용을 전해들은 다수 시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강력한 반대의견들을 표출,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표창원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표명으로 한국교회와 대치 국면 형성 안희정 지사나 이종걸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동성애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12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6 서울 인권 콘퍼런스' 토론자로 나와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며 "정치와 종교는 명확한 실체 규명과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기독교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어서 표 의원은 "총선에서 주로 야당 후보들에 대해 '당신이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공격, 공개적 십자군 밟기식의 공격들이 있었다."며 "결국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모든 논의가 집약된다."면서 종교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표 의원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로비와 압력 때문이다."면서 "그 중심에는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 비겁하다. 문제가 없고 위기가 아닐 때는 진보적 목소리를 낸다.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에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주저하거나 때로 변절한다. 저도 총선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동성애자 여러분께서 상당한 실망을 한 것이 여전히 제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그 총선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 표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표 계산을 해보니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지가 없어도 당선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다는 것,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친동성애적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힘겨루기 본격화 되다 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반대의사를 수용한 새누리당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새누리당이 무너지면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친동성애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질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은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위키백과사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세 차례 제정 시도가 이뤄졌으나 모두 폐지 내지 철회되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처음 제정 시도가 이뤄졌는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정시도가 2010년 4월에 있었지만 이 법안 역시 폐기됐다. 세 번째 제정 시도는 2012년 11월로 당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최원식 의원 등 15명이 <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했으나 재계와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2014년 4월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상황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자 연합뉴스(공병설 기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10명중 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체로 알고 있다'(34.8%), '대체로 모른다'(27.1%), '전혀 모른다'(21.3%), '잘 알고 있다'(16.7%) 순이었다고도 보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10명 중 절반 정도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대체로 영향이 있다'는 견해가 33.7%로 가장 많았고, '영향이 크다' 30.4%, '대체로 영향이 없다' 12.9%, '잘 모르겠다' 12.1%, '전혀 영향이 없다' 10.9%로 10명중 6명 이상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내 동성애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도 머잖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럴 경우 가장 타격을 입을 대상이 한국교회라는 사실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선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할 경우 목회자들이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성애자들을 혐오했다는 이유로 역시 상당한 벌금을 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현재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자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고 동성애자 부부 목회자와 신학자가 세워지며, 사회 이곳저곳에서 동성애자 부부와 이들이 입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함께 목욕탕에서 마주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전통적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아이의 부모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고 기독교 교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교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는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심각성은 에이즈와의 연관성이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 부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지난 해 5월 KBS1 방송은 “에이즈 환자 급증…치료비 부담 ‘눈덩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00년의 310만 명에 비하여 35%나 줄어들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꾸 늘고 있고 확산속도도 무섭다고 보도했다.
즉 1985년 첫 감염자가 신고된 뒤 1990년에 52명, 2000년 219명이었던 게 2014년에는 신규 감염 신고자가 천 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에이즈 확산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의 사례를 들었다. 에이즈 환자도 치료 받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입원 증가세가 무섭다는 것. 그러다보니 일반 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염안섭 요양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70만 원, 감면비 40만 원, 도합 11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99%가 성 접촉에 의한 것이어서 예방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과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이라고 보도했다.
방송 말미에서 KBS 방송의 임명규 기자는 이런 멘트를 날렸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에이즈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동성애간의 연관성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 29일(목),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질본) 앞에서 전국 학부모단체가 총 집결, 1,000여 명이 ‘질본은 남성 동성애자 성관계와 에이즈의 높은 상관성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학부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들은 “첫째, ‘국내 AIDS 주요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남성 동성애로 청소년 AIDS가 급증함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AIDS 감염과 남성 동성애의 연관성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분명히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AIDS 감염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국가 지원 상황을 적극 공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라.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와 AIDS 관련 보도를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유는 “국내 AIDS 감염급증 원인이 남성간 동성애 행위로 인한 것임은 이미 질본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규명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경로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본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AIDS에 대한 정보, 실태를 알리지 않아 국민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게 한 것이 AIDS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15세~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20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185명으로 12배 증가했다.”면서 “남성 AIDS 신규 감염자를 보면 예전엔 30대가 가장 많다가 최근에는 20대가 앞질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최근 10년 HIV 감염자 연평균 증가율은 대략 15~19세 20%, 20~24세 15%로 10대와 20대 높은 신규 감염율은 질본과 보복부 예방대책 부실에서 오는 것”이라면서 “2014년 보도는 남성 가출청소년 15%가 성매매, 즉 남성 동성애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은 HIV가 뭔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후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 AIDS 감염이 급증함을 직시하고, 교과서에 동성애와 AIDS 연관성을 싣는 등의 현실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AIDS의 급격한 증가원인이 남성 간 동성애임이 분명함에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질본과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심지어 질본 홈페이지조차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을 감춰왔다.”고 지적한 후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의 질본은 ‘AIDS 주요 감염경로는 남성 동성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AIDS 감염 경로에 대한 질본의 은폐가 AIDS 감염 급증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질본은 감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홈피에 적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AIDS 감염인 경우, 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기에, AIDS 감염인 증가는 의료보험료와 세금증가를 동반하는데도 AIDS 감염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2016년 10대 만성질환 사망직전 1인당 진료비 조사결과, AIDS가 가장 높았고 2016년 미연방 AIDS 예산도 317억 달러, 즉 36조 원에 달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AIDS 감염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질본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AIDS 치료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공개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갖게 홍보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언론이 국민에게 AIDS 위험성을 알려 확산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현실을 모르게 한 것은, 인권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행되는 언론 통제로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히 국내 AIDS 급증이라는 문제가 분명함에도 여전히 그 조항을 유지함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큰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와 AIDS 연관 보도를 권장하고 인권보도준칙을 수정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인권보도준칙 수정을 강력히 권고하길 바란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는 동성애와 에이즈간의 연관성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동성애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전략적 사고 있어야 동성애 문제는 단지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와도 결부되어 있으며 나아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할 권리를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외로운 투쟁을 전개해왔다. 천주교나 불교는 남의 일로 여기듯 하는데 유독 한국교회만큼은 좌시하지 않았다. 불교의 경우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끌어안는 모양새를 나타내기도 했다. 어쨌든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하는 몫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동성애 진영에서도 보수 기독교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대처할 전략을 수립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역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전략적 사고에서 수정해야할 것이 없는지를 차제에 살펴보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가 동성애 문제에 관한한 한국교회의 입장에 우호적이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댈 언덕이었던 국회내 우호세력들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국회 내에서의 동성애 관련 법안 처리 시 동성애 우호 세력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동성애 단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의 합법화를 위한 시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항문성교를 금한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들이 물러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법률적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의 상황을 보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여 막아왔다. 그러나 이젠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상설기관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해본다. 이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다. 이미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간에 친동성애적인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행정수반이 되고,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다 치밀하게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더욱 고민해야만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금년에도 6월이 되면 동성애 단체들이 또 대규모로 퀴어퍼레이드라는 행사를 벌여 대국민 홍보를 펼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를 막기 위해 또 한 차례 고통을 분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충남 기독교 단체들처럼 동성애 문제가 마치 남의 일인 양 대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내 교회 목회 사역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동성애 문제에까지 발을 내밀겠는가 하는 자체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는 안일함과 태만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의 목을 겨누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여해선 안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떠안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주면 된다. 그러나 조선말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과 지도력 부재로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사실을 상기해보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이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문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통과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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