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 계약서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대부업: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대부업자 확인
신용불량자로 돈이 필요한데,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도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 보증계약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후에 인정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월 3.5%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월 33,2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3.5%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나
봅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 집으로 전화를 해 어머니와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 벌칙
☞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