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는 ‘윤**와 그의 딸 김**’이라는 자에게 속아 부여 자왕리 270-4번지 마을공동창고 2층에 짐을 풀고 6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자왕리 211번지 마을빈집을 자신의 집이라 속이고 600만원을 편취한 뒤,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윤**가 거주하는 자왕리 270-4 마을공동창고 2층에 짐을 풀게 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캐디일을 하며 대부분 골프장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나, 윤**는 당 창고에 일반용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별계량이 되지 않는다며 선납전기세 명목으로 230여 만원을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신청을 하며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려 하자 이들은 자신들을 임대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월세를 요구하더니 한전에 전기세를 미납하여 2017.4.17. 단전이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모터로 끌어 올리는 지하수의 수도배관을 막아버리고 ‘이제라도 월세를 주면 전기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며 저의 2층 거주지에 올라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2017.4.17. 19시 20분 윤**의 딸 김**이 운영하는 김밥집 부여로 16번지에서 백강지구대와 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김**의 김밥집 앞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도 않았고 교통이 혼잡한 상황도 아니었으나, 안준건과 이재하는 부여로 14-2 흥농종묘농약사 앞으로 출동장소를 임의로 바꾸었으며, 오히려 김**에게 저를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신고하라고 하였고, 제가 호흡곤란과 언어장애로 힘들어하여도 월세나 제대로 지급하라고 비웃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저는 어렵게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했습니다.
백강지구대는 2016.7.25 ‘근래 자왕리 270번지 일대 부합사료장을 순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저의 민원에 ‘자왕 4교 근처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과거 비닐하우스 옆에서 전선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던 곳이며, 백제보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 공주와 인접한 군계 지역이다 보니 각종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저희 경찰은 백제보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바, 경찰공무원인 안준선과 이재하는 윤**가 거주하고 있는 자왕리 270-4 컨테이너 구조물이 마을공동창고인 것과 그와 같은 창고에 사람이 거주하며 일반용, 농업용 전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준선, 이재하는 윤**와 김**에게 주의조치 등은 커녕,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자왕리 270-4번지 마을공동창고를 마치 일반주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제가 월세를 살며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이 되었을 뿐더러 저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인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