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재판관)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에 관해 사업구조, 플랫폼 알고리즘 등 실질을 따져야 하고,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쏘카가 2018년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플랫폼 서비스다. 쏘카가 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기사는 VCNC가 운영하는 타다앱으로 승객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기사는 파견이나 프리랜스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VCNC는 2019년 7월 ‘무허가 운송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스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A씨는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쏘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7월 쏘카가, 2심은 2023년 12월 A씨가 이겼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과 같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관계에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도록 한 기존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쏘카는 협력업체와 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지만, 임금과 업무내용은 직접 결정”했고,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업무 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