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여명의 입국자가 재개된 상업항공편을 타고 서울에서 하노이에 도착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테스트 성격으로 한국의 경우 10월 7일이 정식 개항일이다.
이와 함께, 2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4일 미만 단기출장자 관련 세부 지침을 서명했다.
대상은 외교, 투자, 전문가, 사업관리자 및 관련자로 베트남정부가 정한 입국 대상자에 한하고,
이들은 입국전 관련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초청하는 베트남 기업 및 관련 기관은 이들의 목록을 작성 하노이 보건국에 제출하고
입국자는 해당국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입국 3~5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승인 하여야 한다.
이후, 노이바이공항 도착후, 음성확인서 제출, 체온검사등 코로나검사 실시후 음성자는
베트남 보건 당국이 승인한 격리시설(호텔 등 숙박시설)로 이동하며 이들 숙박시설은
코로나 검사를 위한 별도의 격리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국자는 2일에 1번 코로나 검사를 하여야 하고(14일 이상 장기입국자는 총 4회 검사)
회의를 할 경우 별도의 좌석을 준비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1m의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현장방문을 해야 할 경우, 차량을 별도 준비하고 방문후, 방역작업등을 해야 한다.
베트남 일정을 모두 마친 입국자들은 출국 1일전,
RT-PCR검사를 실시 한후, 음성 확인후
별도 배치된 차량을 이용 공항으로 출국 한다.
이와 같이 단기입국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완성 됬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각 개별 비용은
코로나검사비는 회당 73만4천동(약 3만7천원),
지정된 격리호텔의 경우 3~5성급들로 1박당 120만동~500만동(약 6만~25만원)이다.
호치민의 경우 역시 3~5성급 호텔들로 140만동~400만동으로 청구되고 있다.
호치민 2000실, 하노이 1500실이 격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참고로 하노이 격리 가능 호텔의 명단은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호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호아빙 호텔
무엉탄 그랜드 싸라 호텔
빙안 3 호텔
빙안 1 호텔
크라운 프라자 웨스트 하노이
윈덤 가든 하노이 이며, 추가로 7개의 호텔과 협상중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9일부터 우리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한하여
단기출장(14일 미만)자의 경우 자가격리의무를 면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베트남의 단기출장자 가이드라인이 승인됨에 따라 단기출장자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