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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3년 6월 25일(화) 16:00
■ 장소 :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 참석 : 이사장 : 최정환 이사 : 강호석, 이행은, 문병선, 조세훈, 우영균,
원혁정, 이쁜이, 김선기 서기 : 김달현
Ⅰ.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이사 2명 개회 후 참석)
Ⅱ. 의사일정 확인
❍ 최정환 이사장이 의사일정을 확인하다.
Ⅲ. 부의안건 심의∙의결
□ 제 1호의 안 : 네트워크 1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의 건
❍ 의결주문
∘ 2013년 네트워크 1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심포지엄, 지하상가 협동조합 공간(가칭 : 협동광장) 개관기념행사
❍ 김선기 이사가 의안을 토대로 설명하다.
∘ 이행은 이사 : 10주년행사 준비위원들의 인원수가 적은데 산하 단체에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함. 이길주 위원은 한살림 생산자연합 소속인데 왜 들어왔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먼저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무국 판단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지역에서 사업을 같이 했던 인원 중에서 요청을 했음. 위원들이 부족한 것은 보강할 예정임.
∘ 이행은 이사 : 위원이 적으면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분배에 신경을 썼으면 함.
∘ 이쁜이 이사 : 나눔의 집 경우 늦게 연락이 왔음. 같이 하길 원하는 단체에 미리 연락을 줄 수 있었으면 함.
∘ 김선기 이사 : 위원회 회의하면서 나왔던 결과로 총론적인 부분과 각론 부분까지 분과별로 구성되는 것에 필요성을 느낌. 위원들의 보강도 필요하고 토요일은 총론적인 부분만 논의하고 1차 회의를 정리하였음.
∘ 최정환 이사장 : 위원들은 보강하고 가능하면 조합원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함.
❍ 10주년기념 행사 관련 의견을 주었으면 함.
∘ 최정환 이사장 : 개관 기념식은 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음. 공사 끝나는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겠음.
∘ 김선기 이사 : 행사 날은 9월 7일이나 8월 31일 중에 하나였으면 함. 개관기념행사는 시 건물이라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시와 협의를 해서 안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문병선 이사 :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그 주 내에 진행되었으면 함.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함.
∘ 최정환 이사장 : 시와 타협을 해서 토요일이 괜찮다고 하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로 정할 경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함.
(의결사항)
❍ 8월말이나 9월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토요일 개관식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함. (8월 31일 또는 9월 7일)
□ 제 2호의 안 : 협동기금 운영 및 네트워크 출자금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협동기금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에서 출자한 조합원단체 출자금 처리
❍ 김선기 이사가 의안을 토대로 설명하다.
∘ 강호석 이사 : 협동기금은 기본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이행은 이사 : 원주푸드에 출자한 금액을 기금으로 돌리고, 기금 및 사업비가 혼동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했으면 함. 사업비와 기금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기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출자는 출자금 모아놓은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최정환 이사 : 기금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기금관련 세칙을 만들어 이사회에 안을 올리고 결정을 했으면 함. 이 자리에서는 운영위원을 결정했으면 함.
∘ 이쁜이 이사 : 살림농산 관련해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선기 이사 :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살림농산에서 만든 기부금 지정위탁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였음. 처리와 관련해서 받은 1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들을 세워서 전달할 예정임.
∘ 이쁜이 이사 : 살림농산에서 요청한 내용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같음.
∘ 최정환 이사장 : 살림농산에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출자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것이 없음.
∘ 김선기 이사 : 살림농산에 공문요청이 온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이사회 자체 내에서 안을 올린 것임.
∘ 이행은 이사 : 살림농산 문제는 지난 이사회에서 내가 안건을 올린 것이고 살림농산과는 상관없이 여기서 처리를 할 문제라고 생각함. 기금위원회와 상관없이 여기서 매각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선기 이사 : 살림농산 주식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하는 것이 맞지만 시루봉도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고 살림농산 주식을 처리하는 것보다 기금 방식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함.
∘ 강호석 이사 : 기금은 출자보다는 대여로 교환하면 된다고 생각함.
∘ 김선기 이사 : 살림농산과 시루봉 출자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금위원회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결정했으면 함.
∘ 강호석 이사 : 기금을 출자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결의를 하면 대여로 교체해야 함.
∘ 문병선 이사 : 이사회에서 큰 틀은 결정을 하고 기금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면 함. 출자보다는 대출이 맞고, 대출이 활발하게 쓰여 졌으면 함. 회비들을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최정환 이사장 : 상지재단에서 건축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음. 그러자 교육청에서 환수시키라고 공문을 받았음. 학교에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보내라고 하고 받으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우리가 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살림농산에게 사용내역을 보내줘야 함. 상지발전재단에서 매년 원주 제 사회단체에 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5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받지 않고 있음. 출처 관련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그러려면 기금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이행은 이사 :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살림농산 주식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함.
∘ 최정환 이사장 : 상법상 문제가 있음. 살림농산 측에서 먼저 주식을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것도 살림농산 측 얘기가 먼저 있어야 함.
∘ 이행은 이사 : 살림농산에서 알아서 할 문제임.
∘ 최정환 이사장 : 그러면 네트워크 쪽으로 살림농산 측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
∘ 이행은 이사 :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자는 것임.
∘ 최정환 이사장 : 살림농산 이사회에서 출자한 것을 환수한다고 하면 그 의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 우영균 이사 : 기금의 사용방법은 동의하나 이미 출자가 된 것을 대여로 돌리고 살림농산으로 매각 하자는 것인데 살림농산 자체적으로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디로 매각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됨.
∘ 이행은 이사 : 지난 이사회에서 살림농산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음.
∘ 조세훈 이사 : 애초에 임의단체 시절에 협동기금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인데 소소하게 모이던 돈이 살림농산과 한살림에서 내주셔서 큰돈이 되었음. 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시루봉은 당시 최혁진 본부장이 강사비로 받은 돈을 네트워크 이름으로 시루봉에 출자한 것임. 근본적으로 문제는 기금은 출자가 아닌 대출로 하자는 것인데 소액대출에 준용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현재 대출은 출자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후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강호석 이사 : 그렇다면 협동기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원조 받은 돈으로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조세훈 이사 : 법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액대출 밖에 없음. 현재 출자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협동기금에 대한 운영방안을 그 안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쁜이 이사 : 살림농산 주식을 매각하고 출자금으로 넣는 것은 어떤지 궁금함.
∘ 최정환 이사장 : 그런 내용을 기금위원회에서 안을 올렸으면 함.
∘ 이쁜이 이사 : 그럼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함.
∘ 최정환 이사장 : 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안을 올리면 이사회에서는 그 내용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됨.
∘ 이행은 이사 : 우선 여기서는 주식매각을 할지를 먼저 판단했으면 함.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어찌되는 것인지 궁금함.
∘ 조세훈 이사 : 살림농산에서 기부할 때 직접 네트워크에 지정기부를 할 수 없어서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음. 재단은 실적만 쌓이는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 네트워크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사용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됨.
∘ 강호석 이사 : 사회적협동조합과 기금은 별개라고 봐야 함. 기금을 모아놓았는데 법은 없고 소액대출 밖에 없는 상황임. 행위가 생긴 후에 법이 따라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없음.
∘ 최정환 이사장 : 그럼 기금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음.
∘ 이행은 이사 :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1차 이사회부터 나온 문제이고 기금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 우영균 이사 : 그러면 1차 이사회에서 살림농산이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궁금함.
∘ 최정환 이사장 : 1차 이사회에서 살림농산 이사장이 참관을 하였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고 살림농산 측에서 정식으로 이사회 등을 통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음.
∘ 이행은 이사 : 그렇기 때문에 살림농산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논의해서 팔자는 것임.
∘ 우영균 이사 : 살림농산에게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 이행은 이사 : 살림농산 대표가 사겠다고 얘기를 했음.
∘ 우영균 이사 : 그렇지만 살림농산 측의 정식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장에 파는 것도 아니고 살림농산이라고 매각주체가 정해져 있으면 먼저 살림농산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음.
∘ 이행은 이사 : 원주한살림에서 살 수도 있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팔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함.
∘ 김선기 이사 : 네트워크에서 팔기로 결정했는데 살림농산 이사회에서 사지 않겠다고 결정이 날 수도 있음.
∘ 이행은 : 그럴 경우는 없음.
∘ 강호석 이사 : 누가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협동기금이니까 대출해야 하는 돈이고 팔기로 결정했으면 함.
∘ 문병선 이사 : 공문을 요청하거나 발송해서 살림농산 측에서 먼저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음.
∘ 이행은 이사 :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됨.
∘ 문병선 이사 : 살림농산과 네트워크 양자 간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정환 이사장 : 주식 매각 절차나 세금 문제들을 먼저 알아봐야 함.
∘ 이행은 이사 : 그런 문제는 살림농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면 됨.
∘ 최정환 : 지난 이사회에 한살림에서 낸 문건에 보면 살림농산 주식을 매입할 때 최정환 이사장 개인의 욕심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 이행은 이사 : 그런 적은 없고 회비와 기부로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함.
∘ 김선기 이사 : 살림농산 주식매입은 먼저 살림농산 측에 요청이 들어왔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었음.
∘ 이행은 이사 : 네트워크에서는 주식 매각을 하기 싫다는 것이지 궁금함.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팔면 될 문제라고 생각함.
∘ 김선기 이사 :현재 의결이 안 된 상태고 총 3,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있는데
∘ 이행은 이사 :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놓고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외국사례의 경우 공동의 모금으로 출자도 함. 전후 문제인데 원주푸드, 시루봉, 살림농산 출자한 금액을 다 빼고 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안을 마련하고 이후 문제를 처리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음.
∘ 이행은 이사 :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 먼저 하자는 것이고 네트워크 자체가 어려운데 왜 안 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감.
∘ 최정환 이사장 : 잠시 휴정을 하겠음.
(휴정)
∘ 우영균 이사 : 협동기금을 대여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살림농산의 주식은 매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살림농산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사회 공식적인 결의를 요청하고 결정이 되면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살림농산 측이 매수를 못하면 제3의 매수자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강호석 이사 : 살림농산 요청과는 별도로 매각을 하자는 것으로 했으면 함. 협동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음. 살림농산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에서 받아들인다는 정식 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면 매각하는 것으로 함.
∘ 이행은 이사 : 기금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안진구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음. 위원회 구성은 4호 안건에서 논의할 예정임.
(의결사항)
❍ 살림농산 주식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주)살림농산에 공문을 보내 네트워크의 주식을 매각 또는 대출(대여)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주)살림농산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면 네트워크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함.
□ 제 3호의 안 : 협동기금 운영 및 네트워크 출자금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조합원 단체 미납회비 및 미지급 급여 처리 및 회비 기준 조정
❍ 김선기 이사가 의안을 토대로 설명하다
∘ 이행은 이사 : 임의단체 때 정해진 규정은 의미 없고 회비를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 원주생협처럼 각 단체마다 낼 회비를 결정해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조세훈 이사 : 그 의견에 다르게 생각함. 임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계받는 상황이었고 동일하게 효력이 있으며 예산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총회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단체별 조정을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 규정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맞음.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세 단체에는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함. 회비를 내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아야 함. 공문 발송해서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갈거리협동조합은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고 원주생협의 문제는 하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함. 개별단체별로 의견을 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준안들이 총회 때 결정한 예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개별단체에 맡겨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총회 예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 단체에 보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원혁정 이사 : 원주생협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이사회에서 의결이 난 것으로만 알고 있음.
∘ 원혁정 이사 : 네트워크의 역할이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소통한 후에 제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명분이 쌓이는데 네트워크의 나아갈 방향이 얘기된 것도 없어서 결정한 것 같고 명분이 중요한 것 같음. 네트워크의 고민과 단체의 고민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근거들을 사회적협동조합 오면서 창립총회 때 사업계획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조합원 단체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함.
∘ 원혁정 이사 : 네트워크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조합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음. 회비를 내는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조세훈 이사 : 다른 의견인데 네트워크에 법인들이 조합원들인데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회비를 정하게 되어 있고 조합원은 우선 그것을 시행해야 함. 물론 조합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맞는 의견을 내는 것이 조합원이 권리이자 의무인데 정해진 규정과 별개로 조합원의 뜻대로 하면 운영이 될 수가 없음. 의견을 내는 것과 별개로 기존의 규정은 지켜져야 함.
∘ 원혁정 이사 : 조합원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구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조세훈 이사 : 현재 작년 실무자의 급여도 미지급된 상태에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조합원들이 규정과 별개로 회비를 마음대로 내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 이행은 이사 : 그렇다면 회비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강호석 이사 : 이미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총회 때에도 통과가 된 내용임.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해오던 회비규정을 지금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여기서는 미납회비와 미지급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지 얘기하고 원주생협은 10만원씩 내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였다고 하니 10만원씩 받고 20만원씩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그리고 나서 내년 총회에서 회비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최정환 이사장 : 미수금이 있는 단체는 공문으로 통보하여 상환계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포함이 안 된 단체는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이쁜이 이사 : 이사회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리 연락을 했으면 함.
∘ 우영균 이사 : 원주생협의 건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트워크가 존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임의단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창립 한지 얼마 안 되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음.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곳도 아니고 원주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연대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하자는 곳인데 조합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갈거리협동조합의 경우 자선단체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참꽃 학교의 경우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갈거리 협동조합처럼 사회 서비스하는 곳은 제 3조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함.
∘ 이행은 이사 : 한살림도 이사회에서 회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이번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규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 이번에 규정을 조정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한살림이 1년에 잉여가 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고 있음. 그런데 회비를 600만원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음. 무위당기념관도 5만원 밖에 안내고 있는데 네트워크에 600만원을 내고 있어서 이사들이 계속 조정할 것을 건의함.
∘ 우영균 이사 : 문제는 그러면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음.
∘ 김선기 이사 : 개별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비 기준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에서 수익사업이 없이 회비가 유일한 수익구조에서 총회에 의결된 내용을 다시 조정하면 전체 예산이 흔들릴 것 같음. 기준이 오래되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개정할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은 할 예정이지만 최대한 총회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함. 이후 조합원 단체를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우영균 이사 : 아까부터 전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회비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단체는 내리고 어느 단체는 올려야한다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강호석 이사 : 미지급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보시는 대로 작년에 몇 개월 동안 못 받았고 올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지원이나 산업관광으로 급여를 전체 해결하고 있음. 하지만 내년에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무국 급여와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시급하게 사업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있음.
∘ 이쁜이 이사 : 네트워크의 회비와 활동이 호소력 있게 다가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음. 협동조합 전환 되면서 집중되는 것과 집중 안 되는 부분이 있음. 물론 기본적인 사업에 동의해서 참여했겠지만 임시총회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함.
∘ 우영균 이사 : 기본적으로 창립총회 당시 다 의결을 했다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임시총회를 통해 중간보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줄이지 않고 회비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일단 검토할 시간을 주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총회 예산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 이행은 이사 : 예산은 예산일 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각 단위 조직에서 조정을 해오면 그 의견을 모아서 회비를 조정했으면 함.
∘ 조세훈 이사 : 각 조합원을 모아서 조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원주생협의 문제가 개별단체의 인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임시총회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함.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원 단체에 제안을 하여 합의를 했으면 함. 회비를 각 조합원에서 정하고 그것을 조합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 조합이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참고로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예산안 의결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원혁정 이사 : 그럼 미지급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김선기 이사 : 미지급급여는 현재 해결할 방법이 없음. 당장 다른 재원을 끌어와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갈 수 밖에 없음.
∘ 이행은 이사 : 미납회비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현재 실무진이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괜찮음.
∘ 원혁정 이사 : 앞으로 사업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사회마다 미납회비나 미지급 급여 같은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약서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아니면 전체 탕감을 하고 지금부터 잘 내기로 합의를 한다든지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 이쁜이 이사 : 급여는 각출을 해서라도 해결을 했으면 함.
∘ 원혁정 이사 :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아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함.
∘ 이행은 이사 : 이런 내용들이 한살림 이사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살림만 회비를 내는 것 같아서 불만들이 쌓임.
∘ 김선기 이사 : 미납회비와 미지급급여의 해소방안은 사무국에서 마련해서 다음 이사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음. 회비규정이나 전체 회비 조정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먼저 안을 만들고 임시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함.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한번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임시총회를 한번 진행하겠음.
(의결사항)
❍갈거리협동조합은 회비 규정 제 3조에 의거 작년까지 회비는 탕감하고 올해부터 매년 2만원씩 받는 것으로 결정함.
❍장기간 미납회비가 축적된 조합원 단체의 경우 공문을 통해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의견을 듣기로 함.
❍상지대생협, 가톨릭농민회, 문화생협의 경우 공문을 보내서 미납회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듣기로 함.
❍미지급급여의 경우 다음 이사회까지 사무국에서 해소방안을 올리는 것으로 함.
❍조합원 단체 회비 조정은 개별 단체별 조정은 불가하며,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회비기준 안과 예산계획을 마련해 이사회를 거친 후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함.
□ 제 4호의 안 : 위원회 조정 안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7개 위원회를 조정,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김선기 이사가 의안을 토대로 설명하다.
∘ 이쁜이 이사 : 조직도가 나와서 알았으면 하고 추천을 받았으면 함.
∘ 조세훈 이사 : 지역농업위원회는 조합원 단체가 중심이 될 것 같고 국제교류는 담당으로 결정하고 원사즐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식생활위원회는 조직이 만들어져있는데 우리에 식생활위원회가 없어도 될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식생활네트워크 위원장한테 통합과 관련해서 문의해보니 혼자 결정하기는 힘들고 위원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함.
∘ 조세훈 이사 : 교육, 사회복지는 만들면 되고 협동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음.
∘ 김선기 이사 : 안진구 위원장이 사임은 했지만 기금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계속 했으면 함.
∘ 우영균 이사 : 위원보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 이행은 이사 : 위원장은 이사 중에 한명이 되어야 하고 위원을 실무진이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강호석 이사장이 기금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강호석 이사 : 기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장이 기금위원장이 이사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함. 교육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맡았으면 함.
∘ 우영균 이사 : 위원회는 심의기능임. 그런데 이사들이 위원이 되면 이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사들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음.
∘ 이행은 이사 : 이사들이 위원을 맡고 간사를 실무로 하면 될 것 같음.
∘ 우영균 이사 : 위원회에 위원장이 꼭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듬.
∘ 김선기 이사 :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타당함.
∘ 우영균 이사 : 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이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문성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맡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위원회에서 안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음.
∘ 원혁정 이사 :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보면 사무국장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위원회는 사무국이 참여하게 하고 젊은 그룹 쪽에서 맡아 운영을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의결사항)
❍ 각 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이사 참여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 협동기금위원회는 안진구 이사장을 다시 한 번 설득하여 위원장직을 맡기고 강호석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함.
❍ 사회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구성은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필요에 의해 결성하는 것으로 함.
Ⅳ. 보고안건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등기 추진의 건
2) 협동조합 산업관광 사업 추진 경과의 건
3) 협동조합 주간 행사 및 박람회 참여의 건
4) 신규 인력 채용의 건
5) 기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