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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는 막 군대를 제대한 자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 상태에 있으며, ‘무심한’의 친동생이다. 연말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빙어낚시를 가고 싶은 나머지 형인 ‘무심한’의 자동차키를 몰래 훔쳐서 친구들과 낚시를 가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모두 생각해봅시다. 참고 : 형인 ‘무심한’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특약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
Q. 사례의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데다가, 자동차 운전자 특약 또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처럼 동생이 무면허로 몰래 차키를 훔쳐서 운전하였을 경우 과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A.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훔쳐타고 나간다든지, 사례처럼 형의 차를 몰래 훔쳐타고 나가는 사례는 방송 등 매체 등을 통하여 흔히 듣는 사례인데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례내용을 살펴보면 형의 차를 몰래 훔쳐서 그것도 모자라 무면허인 채로 운전을 했는데, 과연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될까?의 문제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차주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단 말이예요?
설령 무단운전에 대하여 보상이 된다고 가정할 지라도 만일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가 운전하였다면 그 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의 문제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장 관심분야겠죠?
아울러 이 사건으로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의 문제에 대하여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이 사례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A.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된다.’입니다.
Q. 동생이 현재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도 보상이 된다고 하시니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보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다룬 음주운전과는 달리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사유가 된다는 자동차보험약관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예전 자동차약관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때에는’이라고 하여 무면허 운전만 하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잠시 휴게소에 들러 자동차키를 꽂아 놓고 커피를 사는 동안에 도둑놈이 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하필 그 도둑놈이 무면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 차주 입장에선 보험처리가 안되면 차주로서의 책임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개인돈으로 도둑놈과 더불어 돈을 물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차주 입장에선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A.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약관이 바뀌게 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만일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Q. 아 여기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무조건 훔쳐 타고 나갔다고 우기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A.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Q. 그럼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추단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동생이 남의 차를 잘 훔쳐타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잘 보이는 장소에 놓아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즉, 상습적으로 훔쳐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키를 잘 보이지 않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훔쳐타고 나갔다면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평상시에 단 한번이라도 훔쳐 탄 전례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다음으로 자동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간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다가 형의 차를 훔쳤으니 무언가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자동차 무단운전까지 하였으니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겠죠?
우선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조건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훔쳐 탄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 없이 잠시 자동차를 훔쳐 타고 차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형법학에서는 ‘사용절도’라고 하여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내물건으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소유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유형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라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러한 절도죄 등의 죄는 혈족이나 동거가족간 등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여 형법에 정하고 있습니다.(제328조)
Q. 사례의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하네요?
핵심은 지난 시간에 음주운전만 해도 범죄가 된다고 하였듯이 무면허 운전 또한 무면허 운전만 하여도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자동차를 몰래 훔쳐 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경찰청에서 면허증을 교부받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적성검사기간을 지나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를 당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대면허의 경우에도 사회면허로 갱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에 해당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Q.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만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중요하구요, 특히나 적성검사기간을 지나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고 하니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성검사기간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례에서는 형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단 말이예요?
전에 형제자매는 이 특약에서 가족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에서는 보상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답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로 한 세대와 아래로 한 세대까지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특기할 점은 부모님과 자식은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사위 며느리는 물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도 모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 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죠!
아울러 아주 중요한 점!
형제자매는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Q. 그럼 동생은 가족이 아니므로 형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왜 그런가요?
A. 보험약관에 예외적으로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형의 차를 훔쳐 탔다고는 하나 형의 차를 소유할 의사! 즉, 절취할 의사가 없으므로 도난사고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몰래 가족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도난사고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도 허락 없이 한 것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고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위반의 경우에도 몰래 훔쳐 탔으므로 도난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Q. 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렵네요.
핵심은 무면허 무단운전 사고의 경우에 원칙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차주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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