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보험 제도로 사업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인 제도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의 역할을 함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이나 파산시에 생활 안정에 도움줌(국세청 압류는 제외)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됨
납입원금은 복리이자 적용, 목돈마련에 유용 등등
단점 : 납입한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장성보험이 아니여서 납부한 기본 공제금과 부가공제금만 받음
임의 해지는 가능하나 해지 환급금의 처리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법정세율22%)
중도해지만 안한다면 노후준비에 좋은 공제가 되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기업청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될겁니다.
http://yellowplan.co.kr/
첫댓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세금공제가 된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