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처리·구속 기준 강화해 엄벌…구형기준도 강화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과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했다.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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