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6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의결하고,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되어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속히 하도록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댓글 중환자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싼 의료비로 힘든 환자가족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