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 공 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현 행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개 정
◉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추진배경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주요내용
① (적용요건 추가)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②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차감율을15%→5% 및 40%→20%로, 주식보유비율 차감율을 각각 3%→0% 및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 강화
•시행일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