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하는 1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죠.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을 미리 알아두면 보증금이 시행되었을 때, 갑자기 놀라지 않게
아래와 같은 적용된는 매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스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 제빵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팅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되요. *^^*
1회용컵을 다시 돌려주기 귀찮은 저는 매일매일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녀야 할까봐요. ㅎㅎ
사용 후 수거,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되고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음료를 구매하는 사람은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이때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계좌이체는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한 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은 환경부에서 관련 홍보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https://youtu.be/D9bF8v2zQRc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축, 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는
오는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요. 포장재는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타 재질로 대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해요.
물티슈도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로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시간 걸리는데요.
규제대상으로 추가해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