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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소사(小祀)
정의
국가 제사 중 정사(正祀)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제사들의 분류명.
개설
국가의 정사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데, 소사는 가장 등급이 낮은 제사들의 분류명이다. 제사 종류로는 풍사(風師)·우사(雨師)·뇌신(雷神)·영성(靈星)·영제(禜祭)·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주현문선왕묘(州縣文宣王廟)·칠사(七祀)·노인성(老人星)·명산대천(名山大川)·마제(禡祭)·포제(酺祭)·둑제(纛祭)·여제(厲祭)·계성사(啓聖祠)·관왕묘(關王廟)·선무사(宣武祠) 등이 있는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이 제사의 구분은 고제(古制)를 참용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대체로 인간의 생활과 국가의 안녕에 관여하는 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소사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 제사조에 처음 보인다. 그 대상을 보면, 고성군(高城郡) 상악(霜岳), 수성군(䢘城郡) 설악(雪岳), 근평군(斤平郡) 화악(花岳), 칠중성(七重城) 감악(鉗岳), 북한산주(北漢山州) 부아악(負兒岳), 월내군(月奈郡) 월내마(月奈岳), 무진주(武珍州) 무진악(武珍岳), 백해군(伯海郡) 난지가현(難知可縣) 서다산(西多山), 내토군(奈吐郡) 사열이현(沙熱伊縣) 월형산(月兄山), 만노군(萬弩郡) 도서성(道西城), 진례군(進禮郡) 단천현(丹川縣) 다노악(冬老岳), 급벌산군(及伐山郡) 죽지(竹旨), 굴자군(屈自郡) 웅지현(熊只縣) 웅지(熊只), 우진야군(于珍也郡) 악발(岳髮), 생서량군(生西良郡) 우화현(于火縣) 우화(于火), 대성군(大城郡) 삼기(三岐). 모량(牟梁) 분황(卉黃), 사량(沙梁) 고허(高墟), 삼년산군(三年山郡) 가아악(嘉阿岳), 아지현(阿支縣) 파지곡원악(波只谷原岳), 퇴화군(退火郡) 비약악(非藥岳), 가림현(加林縣) 가림성(加林城), 청주(菁州) 가량악(加良岳), 서술(西述, [牟梁]) 등이었다. 모두 산천에 속하는 24~25개처로, 이 가운데 가림성의 경우 논란이 있어 다른 책에는 영암산(靈嵒山)·우풍산(虞風山)이 있고 가림성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최윤의(崔允儀)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 소사는 풍사·우사·뇌신·영성·사한·마조·선목·마보·마사·칠사·영제·주현문선왕 등이었다. 그 후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의 소사는 『상정고금례』와 거의 동일하였지만, 칠사는 제외하였다. 칠사를 제외한 것은 칠사가 종묘의 부속제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종묘의 사시제향의(四時祭享儀)에는 칠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조 후반에 새롭게 정비되다가, 『세종실록』「오례」에서 풍운뇌우신은 중사로 승격되어 제외되고, 소사는 영성·명산대천·사한·마조·선목·마보·마사·칠사·영제 등이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노인성·마제·포제·둑제·여제 등이 추가되었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는 계성사와 관왕묘, 선무사가 추가되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산천단과 전사악진해독·명산대천·사한·마조·영제·포제·둑제·여제·계성사·사현사(四賢祠) 등으로 변화되었다.
절차 및 내용
1) 노인성
노인성은 고려시대에는 잡사에 속하여 2월과 8월에 남교 혹은 남단에서 흔히 설행되었다. 노인성은 추분일 아침에 병방(丙方)에서 나타나고 춘분일 저녁에 정방(丁方)으로 사라진다는 별이다. 이 별이 출현하면 다스림이 평안해지고, 수명을 주관한다고 하여, 고려시대 이래로 춘분과 추분 두 차례에 걸쳐 남교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이르러 노인성 제사는 1411년(태종 11) 정월에 거론되었는데, 이때 제단 시설과 희생(犧牲) 사용법을 『문헌통고(文獻通考)』의 내용에 따라 고쳐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제사 시일은 추분으로 한정하고 희생은 불에 태워 연기가 오르도록 하였다. 또한 제단의 체제는 송의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에 따라 만들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1년 1월 11일]. 그렇지만 아직까지 노인성 제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다가 1426년(세종 8)에 이르러 소사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되었다[『세종실록』 8년 5월 19일]. 노인성 제사에는 각성(角星)과 항성(亢星) 두 별자리의 제사를 그 앞에 병설하던 것을 혁거하고, 제사 물품은 소사의 예에 의거하도록 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실린 노인성 제사에 대해 살펴보면, 정기 제사일은 추분일이며, 축판에는 ‘남극노인성지위(南極老人星之位)’라 쓰고, 제단은 남교에다 영성단 체제와 같이 만든다고 하였다.
2) 명산대천
산천제는 고려시대에 잡사에 속하여 제단에서 행해지지 않고 거의 사당에서 행하는 기양의식이었다. 게다가 경내의 산천에 대하여 각기 봉작을 가하고, 혹은 처첩·자녀·생질의 상(像)을 설치하여 모두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조에 이르러는 중앙의 경우 해당 관사에서 월령의 규식에 따라 거행하고 지방의 경우 수령(守令)의 책임하에 춘추 두 차례에 걸쳐 제사하도록 하였다. 1392년(태조 즉위) 8월에 예조(禮曹) 전서(典書)조박(趙璞)이 언급한 것처럼, 산천은 국가의 상전(常典)이니 월령의 규식에 따라 유사에서 때에 맞춰 거행하도록 하였다[『태조실록』 1년 8월 11일].
그런데 1393년(태조 2)에 명산대천과 성황신에 대한 봉호가 요청되기도 하였지만, 사전(祀典)의 개혁과 정비는 태종조에 활발하였다. 1411년(태종 11) 5월에 산천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라 성황과 풍운뇌우신과 합사의 형태로 행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1년 5월 8일]. 풍운뇌우신을 중앙에 두고 산천신과 성황신을 좌우에 두는 형태였다. 1413년(태종 13) 6월에는 산천·해도(海島)의 신 역시 주신 1위만을 남겨 두고 모두 나무로 만든 신주에 쓰기를, ‘모해·모산천지신(某海·某山川之神)’이라 하고, 그 상설물은 모두 다 철거하여 사전을 바르게 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내의 명산대천과 여러 산천을 소사로 삼았다[『태종실록』 13년 6월 8일].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소사에 포함된 명산은 강원도 원주의 동쪽의 치악산, 충청도 공주 계룡산, 충청도 단양 죽령산(竹嶺山), 경상도 울산 우불산(于弗山), 경상도 문경 주흘산(主屹山), 전라도 전주 성황(城隍), 전라도 나주 금성산(錦城山), 한성부 안 목멱산, 개성의 오관산(五冠山), 황해도 해주 우이산(牛耳山), 경기 적성(積城) 감악산(紺嶽山), 강원도 회양 의관령(義館嶺), 함경도 영흥 성황이었다. 그리고 대천은 충청도 충주 장진명소(場津溟所), 경기 양주 양진(楊津), 황해도 장연 장산곶(長山串), 황해도 안악 소재 아사진송곶(阿斯津松串), 평안도 안주 청천강(淸川江), 평안도 평양부 우진익수(九津溺水), 강원도 회양 덕진명소(德津溟所), 함경도 영흥부 비류수(沸流水)이었다.
3) 마제
마제는 천자나 제후가 출정하거나 전수(田狩) 혹은 강무(講武) 때에 병사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 건국 초에 시행된 강무 때에 마제를 지냈으나, 이 제사는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를 주신으로 하였다. 이것이 세종조에 의주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제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1424년(세종 6) 2월 『통전(通典)』에서 주나라 때의 마제는 “정벌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사지낼 때에는 황제와 치우(蚩尤)로 하고, 전수 때에는 치우만을 제사한다.”고 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조에서는 강무 때의 마제는 치우만을 제사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6년 2월 7일]. 같은 해 9월에는 마제 의주가 제정되어 『세종실록』「오례」에 수록되고,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이어졌다.
『국조오례의』를 보면, 마제는 그 주신이 치우이며, 제사 시일은 강무를 하기 하루 전이고, 의주는 선목·마사·마보·포제와 같다고 하였다. 신위에는 곰 가죽 자리를 깔고 활과 화살을 앞에 놓으며 활꽂이를 뒤에 세우고, 큰 깃발 둘을 남문 밖 유문에서 10보 거리에 세운다고 하였다.
4) 포제
포제는 포신에게 드리는 제사로서, 포신은 사람과 사물에 재앙을 내린다는 신이다. 포제의 설행은 대체적으로 황충의 재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이루어진 기양의례의 성격을 지녔다. 그에 관한 논의는 1408년(태종 8) 7월 황충의 재앙이 심각하여지자, 예조에서 포신에 대한 제사의식을 마련하면서 비롯되었다[『태종실록』 8년 7월 17일]. 이때에는 포제에 관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터라, 송 고종 때 예부(禮部) 태상시(太常寺)에서 포제에 관련하여 올린 보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이 포제는 대략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황충이 있는 주군에서 행하여 기양하도록 하였다. 서울에서는 마보단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바치는 물품과 제복(祭服)을 마보에 제사하는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지방의 주군에서는 제사하기 편한 방향을 택하여 땅을 골라 표를 세우고 노끈을 매달아서 제단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포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메뚜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사하는 비정기제사였다.
5) 둑제
둑제는 군기(軍旗)인 독을 만들어 이를 제사하는 것이다. 이 제사는 고려 충렬왕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에는 잡사에 속하였다. 고려가 몽고와 강화한 이후 일본 정벌을 단행하기에 앞서 둑을 세워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민왕대부터 정규의 제사의 모습을 보이나 이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1420년(세종 2)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 만들도록 한 홍색과 흑색 둑기 둘을 이때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관(祭官)과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무복(武服)을 입었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 7월에는 춘추의 둑제가 대중소의 구분이 없어 미편하다고 하여, 소사의 예에 따라 제사 의례를 정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3년 7월 19일].
이때의 제사 의례는 『홍무예제』를 준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의 수어관(守禦官)은 모두 관청 청사 뒤에 대를 쌓고 기독묘(旗纛廟)를 세우고 군아(軍牙)와 여섯 독신(纛神)의 신위를 설치하여 놓고 봄철의 제사는 경칩 날에 지내고, 가을철의 제사는 상강(霜降) 날에 지내며, 제물은 양 1마리, 돼지 1마리, 비단 1필인데 흰빛을 사용하며, 축문 1장, 향·촛불·술·과일이다. 제사가 있기에 앞서 모든 관리는 하루 동안 재계를 드리고,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수어장관(守禦長官)은 무관복(武官服) 차림으로 삼헌(三獻)의 예를 집행한다. 만일 군대를 출동할 때에는 기둑(旗纛)을 내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군대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대로 사당 안에 들여 둔다. 의주(儀注)는 사직(社稷)에서와 같다.’고 하였다. 그 후 둑제 의주는 1440년(세종 22) 6월에 제정되었다[『세종실록』 22년 6월 13일].
6) 여제
여제는 제사가 없는 귀신[無祀鬼神]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여제의 설행은 1401년(태종 1) 정월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권근(權近)이 시무와 관련하여 올린 상서 중에 그 시행을 청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부터 무릇 백성에게 공이 있거나 죽도록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제사 없는 귀신도 또한 태려(泰厲)·국려(國厲)의 법이 있습니다.”라 하면서 그 시행을 건의하였다[『태종실록』 1년 1월 14일]. 그리하여 주현이나 각 100호를 단위로 하는 향리에서 매년 봄의 청명, 가을의 7월 15일, 겨울의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제사 없는 귀신을 제사하도록 되어 있는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1404년(태종 4) 6월에 여제 의주가 제정되었다[『태종실록』 4년 6월 9일]. 제단은 북교에 설치하고 제물은 서울과 주군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는 등 제일과 제단의 설치 장소, 희생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홍무예제』와 같았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여제가 국가의 정사에 오르지 못하다가 1440년(세종 22) 6월에 이르러 드디어 사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기일에 앞서서 발고제를 성황단에서 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7) 기타
고려시대의 소사 중에서 영제는 오랜 장마가 질 때 지내는 제사이다. 『상정고금례』에는 경성의 여러 문에서 지내는데 문별로 3일을 매일 한 번씩 지내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산천과 악진해독에 빌고, 3일을 해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과 종묘에 빌며, 주현에서는 성문에서 지내고 경계 내의 산천에 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오례」를 보면, 정기 제사로서 중류(中霤)는 계하 토왕일(土旺日), 영성은 입추(立秋) 후 진일(辰日), 마조는 중춘(仲春) 중기(中氣) 후 강일(剛日), 선목은 중하(仲夏) 중기 후 강일, 마사는 중추(仲秋) 중기 후 강일, 마보는 중춘(仲春) 중기 후 강일이며, 비정기 제사로서 사한은 섣달에 장빙(藏氷)하고 춘분에 개빙(開氷)하면서 제향한다. 영성단은 규모가 너비 2장1척, 높이 2척5촌, 1유(壝) 한 개였으며, 마조단과 선목단, 마사단, 마보단은 너비 2장 1척, 높이 2척 5촌, 유 한 개였다.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제사의 규례를 살펴보자. 재계(齋戒)는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이다. 행례(行禮) 절차는 영신(迎神), 전폐(奠幣),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撤邊豆), 송신(送神), 망예(望瘞) 혹은 망료(望燎)를 기본으로 하여 헌관(獻官) 1명이 삼헌례를 행한다. 다만 사한과 영제, 여제의 경우는 일반 소사와 다르다. 사한은 전폐와 망예가 없으며, 음복례에 수조가 없다. 영제는 전폐와 음복, 망예가 없으며, 삼헌이 아닌 일헌례이다. 여제는 본 제사에 앞서서 성황신에게 발고제로서 삼헌례를 행한 후, 무사귀신의 신위에 삼헌례를 행하고 이때 제문을 읽도록 되어 있다.
축문식에서 각 신의 이름은 영성은 영성지신, 영제는 모방산천지신(某方山川之神), 사한은 현명지신(玄冥之神), 마조는 천사지신(天駟之神), 선목은 선목지신, 마사는 마사지신, 마보는 마보지신, 칠사는 사명·사호·사조·중류·국문·공려·국행지신(司命·司戶·司竈·中霤·國門·公厲·國行之神), 마제는 치우지신(蚩尤之神), 포제는 포신, 둑제는 둑신이라 하였다. 제물은 8변두(籩豆)이며, 등과 형은 쓰지 않았다. 희생은 전생서(典牲署)에서 10일 동안 기른 돼지만을 사용하며, 둑제와 여제에서는 양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음악은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예전(大韓禮典)』
金海榮,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송신례(送神禮)
정의
제사를 마치고 귀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의식.
개설
제사의 행사는 의식을 준비하는 절차, 귀신을 맞아들이는 절차, 맞아들인 귀신에게 참배하는 절차, 불러들인 귀신을 돌려보내고 의식을 마치는 절차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송신례(送神禮)는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송신례는 다시 세 가지 의식으로 나뉜다. 축판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望燎) 혹은 땅에 묻는 망예(望瘞), 예식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필(禮畢), 신주판을 제자리에 모시는 납신(納神)이 그것이다. 종묘와 사직의 제례에서는 송신례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세조 때 제사 음악을 정비하면서 한 차례 변화가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송신례는 조선초기부터 제사 의식의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었으나, 정작 『조선왕조실록』의 각종 의주(儀註)들과 『세종실록』 「오례」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세조실록』에 기록된 종묘친향의주(宗廟親享儀註)와 환구제의주(圜丘祭儀註)를 통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송신례는 망료 혹은 망예, 예필, 납신의 절차를 포괄하는 의식을 의미하였다[『세조실록』 10년 1월 14일][『세조실록』 10년 1월 15일].
망료는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 제사에 사용한 폐백과 축판을 태우는 의식이다. 망예는 지기(地祇)와 인신(人神)에 대한 제사를 마친 후 폐백과 축판을 땅에 묻는 의식인데, 제사 대상이 해(海)·독(瀆)·천(川) 등과 같이 물에 관련된 귀신일 경우에는 물에 담그기도 하였다. 이 같은 망료와 망예는 폐백과 축문을 실제 귀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였다.
예필은 예를 마쳤음을 공표하는 행위로, 예필이 선언되면 제사의 주재자가 예식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망료·망예와 예필은 경우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예식의 주재자인 초헌관(初獻官)이 직접 망료나 망예를 행할 때는 망료·망예를 행한 뒤 예필하였고,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망료나 망예를 대행할 경우에는 예필을 먼저 시행하고 초헌관이 퇴장한 다음 망료·망예를 거행하였다. 단, 세조 때 환구제 의식 절차를 정비할 때는 중국의 고사를 들어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더라도 망료·망예는 아헌관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망료에 앞서 예필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납신은 신위판을 제자리에 봉안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신도 경우에 따라 망료·망예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컨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달래는 여제(厲祭)의 경우 신위판을 봉안한 뒤 축판을 감(龕)에 묻었다.
이러한 송신례는 제사의 일반적인 절차로, 대부분 규정대로 행하여졌다. 다만 선농제 이후 친경(親耕)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1739년(영조 15) 영조가 선농 친제 및 친경을 거행할 때 송신례를 행하지 않은 경우[『영조실록』 15년 1월 28일]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천
송신례의 절차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사용하는 음악은 세조 때 한 차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사시종묘향사(四時宗廟享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필을 할 때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승안지곡(承安之曲)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흥안지곡(興安之曲)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작과비평사, 2009.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시학작헌문선왕의(視學酌獻文宣王儀)
정의
왕이 성균관(成均館)의 문묘(文廟)에서 문선왕(文宣王)에게 술을 올리고 성균관 유생들의 공부를 살피는 시학(視學) 의절.
개설
왕이 성균관)에 행차하여 문묘에서 문선왕, 즉 공자(孔子)의 신위에 술을 올린 다음,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는 의식의 절차이다. 왕이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또 다른 의절인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와 비교해 보면, ‘향문선왕시학의’에는 향사(享祀), 즉 제사 의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시학작헌문선왕의’는 공자의 신위에 술을 올리는 작헌(酌獻)만 거행할 뿐 그 외의 제사 절차는 생략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연원 및 변천
‘시학작헌문선왕의’가 처음 논의된 것은 세종대로, 1418년(세종 즉위) 11월에 예조(禮曹)에서 왕이 성균관에서 시학할 때 문선왕에게 술을 올리는 의절을 정하여 왕에게 보고했고, 세종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21일]. 이후 이 의절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를 거쳐 『세종실록』「오례」에 ‘시학작헌문선왕의(視學酌獻文宣王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이 의식의 명칭이 ‘작헌시학문선왕의(酌獻視學文宣王儀)’로 바뀌었으나, 의식 절차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한편, 『세종실록』 「오례」 단계에서는 왕이 문묘에서 주관하는 의식이 ‘시학작헌문선왕의’ 하나밖에 없었지만, 『국조오례의』 단계에서는 ‘작헌시학문선왕의’ 외에 왕이 문선왕에 대한 제사를 주관한 다음 시학을 하는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가 새로 추가되었다.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작헌문묘시학의(酌獻文廟視學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절차 및 내용
행사 하루 전에 문묘와 성균관 학당의 안팎을 청소하였고, 왕과 왕세자가 머무는 장막을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왕과 왕세자의 판위(版位) 및 전작관(奠爵官), 집사(執事), 문무 관료, 시강관(侍講官), 학생들의 자리[位]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제기(祭器) 등을 격식대로 진설하였다. 또, 이날 왕은 궁궐을 나와 성균관으로 행차했는데, 행차할 때의 의장(儀仗)은 법가노부(法駕鹵簿)를 사용하였다.
작헌 의식을 보면, 먼저 제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나 제단의 청소 등을 맡은 전사관(典祀官)이 제사 음식을 담을 찬구(饌具)를 차린 다음 왕세자와 문무 관료, 전작관, 학생 등이 각각 자신의 자리로 나갔다. 이어 왕이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고 판위로 나갔다. 왕이 먼저 4배(四拜)를 하면, 왕세자 이하도 이를 따라 4배를 실시하였다. 왕이 문선왕의 신위에 나가 향과 술을 올린 다음 판위로 돌아오면, 이어 배위전작관(配位奠爵官)이 문선왕의 배위(配位)인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 안자(顔子), 성국종성공(郕國宗聖公) 증자(曾子), 기국술선공(沂國述聖公) 자사(子思),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 맹자(孟子) 등 4성(四聖)에게 차례로 향과 술을 올렸다. 다음으로 종향전작관(從享奠爵官)이 동무(東廡)·서무(西廡)의 종향신위(從享神位)에 향과 술을 올렸으며, 이어 왕과 왕세자 이하 참여자들이 4배를 함으로써 의식을 마쳤다.
시학 의식은 명륜당(明倫堂)에서 실시하였다. 왕이 시복(時服)으로 갈아입고 명륜당의 어좌(御座)에 나가면 왕세자가 들어와 왕에게 4배를 하고, 시강관·강서관(講書官)·학생 등도 4배를 하였다. 왕이 시강관에게 술잔을 받아 마시고, 이어 강서관 이하와 학생들도 술잔을 받아 마셨다. 시강관 중에 우두머리인 반수(班首)가 다시 왕에게 술잔을 올린 후 시강관 이하가 4배를 하였다. 시강관·학관·학생들이 자리를 정한 후, 강서관이 이날 강할 서책 내용에 대해 강론을 하면 그에 대해 시강관이 논변을 하였다. 강을 마치면 왕세자와 시강관 이하가 모두 4배를 하였다. 시학이 끝나면 왕은 장막으로 돌아왔다가 궁으로 환궁하였다.
한편, 중종대에는 위와 같은 시학 의절에서 함께한 신하들[侍臣]에게 술을 내리는 의식이 빠진 것과 시강관의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중종은 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일은 대신과 예관(禮官)이 의논하여 결정하고, 입시하는 시강관의 인원은 알맞게 다시 정하도록 지시하였다[『중종실록』 15년 윤8월 12일].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관련 기록이 없어서 최종적인 정리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석전대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시한축기의(時旱祝祈儀)
정의
조선시대에 날이 가물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악(嶽)·해(海)·독(瀆) 등에 제사하던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는 일정한 주기마다 지내는 정기제와, 신에게 기원하거나 아뢸 일이 있을 때 지내는 기고제(祈告祭)로 구분된다. 시한축기의는 날이 가물 때 비가 내리기를 빌던 기우제였으므로 기고제에 해당한다. 제관(祭官)을 대표해 신에게 잔을 올리는 헌관(獻官)은 3품관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헌관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능력을 지닌 큰 산[嶽]과 바다[海]와 큰 강[瀆]의 소재지에 설치한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를 지낸 뒤 비가 온 경우, 입추가 지난 다음 감사의 의미로 보사(報祀)를 지냈다.
연원 및 변천
‘시한축기의’라는 의례명은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典禮)를 기록한 문헌 중 『세종실록』 「오례」에만 등장한다. 제사의 대상이나 성격으로 보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린 ‘시한취기악해독급제산천의(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와 같은 의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제사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성된다. 준비 과정은 재계(齋戒)와 진설(陳設) 등이고, 당일의 의례는 재배(再拜), 전폐(奠幣), 작헌례(酌獻禮), 철변두(徹籩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사를 지낼 때는 철변두를 행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 술과 고기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음복수조(飮福受胙)를 행한다.
재계는 예조(禮曹)의 요청에 따라 총 3일간 행하는데, 2일 동안은 산재(散齋)라 하여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고, 하루는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시한 축기의]. 가뭄이 심하여 제사를 서둘러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 동안 근신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재(淸齋)만 행하여도 무방하다. 진설은 제사 전날, 일을 맡은 유사(有司)가 제단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각종 집기와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구성원의 자리 및 의례를 행할 자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제삿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1각은 15분이다.
제사 준비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헌관은 축시 1각 전에 각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이 2번 절하면 참석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2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재배라 한다.
전폐는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일을 말한다. 폐백으로는 자의 일종인 조례기척(造禮器尺)을 기준으로 1장(丈) 8척(尺) 길이의 저포(苧布)를 올리는데, 큰 산과 바다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의 저포를, 큰 강에는 방위와 상관없이 검은색 저포를 사용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작헌은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로, 잔을 올린 뒤에는 축문을 읽어 기원의 말을 아뢴다.
철변두는 모신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 절차이다. 원래는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의미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 뒤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의 절차를 마치면, 큰 산의 경우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구덩이에 묻는데 이를 망예라 한다. 구덩이의 흙을 반쯤 덮으면 헌관이 먼저 나가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나간다. 큰 강과 바다의 경우에는 축판과 폐백을 묻지 않고 물에 담근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